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3월 ‘시행’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한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전격 공포됐음. 시행일은 2018년 2월부터임.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번 법령에는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836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법령정보 : http://www.nibp.kr/xe/info4_4/54492 □ 건강한 여성도 동결 난자로 출산…"일본서 첫 사례" 〇 일본의 한 40대 여성이 미래의 출산에 대비해 결혼 전에 얼린 난자로 아이를 낳는데 성공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음. 질병이 없는 여성이 장래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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