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총 1,847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불법 낙태약'의 유혹; 교도소 女수감자 39명에 동의없이 불임수술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음. 복지부는 존엄사에 대해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한다 는 최근 의혹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힌다"며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개최(8월중 예정) 시 발표할 예 정"이라고 전했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8&no=35720 □ '불법 낙태약'의 유혹 〇 국...
2014.07.04 조회수 28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〇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함. *기사원문보기: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809048097o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4327&thread=22r01 □ 의사가 환자에 말해줘도 좋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〇 호주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2006년부터 일찌감치 임종기 돌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 현재 호주 국민 3분의 2는 75세~95세에 임종을 맞이하고, 그 중 70%는 예측할 수 있는 ...
2018.09.05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두고 현장은 "준비 안됐다" 〇 연명의료결정법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의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률 적용에서의 법적 문제, 진료현장 적용에서의 주요 쟁점, 그리고 윤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룸.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지와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료계는 진료현장에서 법을 적용할 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냄. 법학계는 환자의 죽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폐지하거나 혹은 수정보완으로 의견이 갈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55 □ 금지·제한됐던 유전...
2016.11.25 조회수 2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국민 10명 중 7명 "말기 호스피스 이용하겠다" 〇 27일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이근석 국립암센터 교수팀이 지난 9월 한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일반인 1241명과 의사 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은 전체의 73%, 의사는 99%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의 경우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31%)였고, 의사들은 ‘삶을 품위있게 마무리하고 싶어서’(46%)임. 한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사전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7/0200000000AKR20161027059800017.HTML?input=1195m □ 브라질 "지카 재확산 우려" 신속 진단키트 350만개 배포 〇 26일(현...
2016.10.27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인공호흡기 안합니다'…연명의료결정제도 오늘(2018.2.4.) 시작 〇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4일 시행에 들어갔음.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안락사'(安樂死)와는 다른 개념임.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343408 □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교서 건강관리 '빨란불' 〇 서울의대 건강사회정책연구실은 학교의 학생 건강 관리 활동과 학생 개인의 건강상태를 함께 측정하는 '학교건강지수' 개발을 위해 전국 10개 시군구 소재의 총 30개 중·고등학교의 보건 담당자 및 재학 중인 2569명의 학생(면접조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서울의...
2018.02.05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연명의료법' 시행 한 달도 안돼 개정법안 국회 통과 〇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짐. 국회는 지난 28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에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 항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238 *관련 기사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11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119 □구리시 공무원, 생명 존중·나눔 실천 〇 경기 구리시 공무원들이 상반기 공직자 사랑의 헌혈 운동에 16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 존중과 ...
2018.03.02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제 국회 통과 요구 한목소리(전문가들, 토론회서 19대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천주교·복지부도 공감); 남자의 ‘후천적 DNA’가 2세에 미치는 영향; '낙태 관광'나서는 호주 여성들...시대에 뒤진 낙태법 논란 □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제 국회 통과 요구 한목소리(전문가들, 토론회서 19대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천주교·복지부도 공감) 〇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토론회’를 개최함.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진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또한 말기환자로 대상자 확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행정적 지원 확대, 웰다잉 문화운동 전개 등의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함.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연명의료와...
2015.10.28 조회수 3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연명의료 중단 뒤 진료비, 유족이 내야” 〇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서 환자가 일정 기간 생존해 있다가 사망하기까지 영양 공급에 들어간 비용이나 병실료 등 부대 진료비는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인위적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이 86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의료(인공호흡기 제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함.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누가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보다 ‘중단해야 할 연명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힘. http://news...
2016.01.29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에 진료비 12% 집중 “합리적 절감안 필요”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31 관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200m01.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 관련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pdf □ 서울시약·24개 구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전화처방 종료"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하고 닥터나우*의 약 배달과 관련해 한시적 비...
2021.07.06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내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조건 완화 〇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 비속으로 좁혔음. 이렇게 되면 환자의 배우자나 부모,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됨 *기사원문보기: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52225394761 □ 돈에 눈 멀어 ‘가짜 의사’에게 수술 떠넘기는 ‘불법 관행’ 〇 대리수술 등 의사들의 일탈을 막으려면 법·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내 의료계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어도 감싸는 경향이 있다”라며 “대리수술 문제나 주사기 재사용 문제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상황이 나아...
2018.11.26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연명치료와 안락사 사이의 딜레마 〇 노인 인권에 대해 교육하다보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점점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낌. 그러나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복지 선진국들이 행복한 노후의 마무리 차원의 웰다잉을 위한 안락사를 얘기할 때 우리사회 노인들은 기본적인 생계를 걱정하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96272 □ 장기기증, 이제는 정부차원의 환경조성이 절실하다 〇 영국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을 자동으로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이식 절차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상정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법이 시행되면 사망자가...
2018.07.1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말기 암환자의 마지막 선택.. 품위 있는 죽음은? 최근 병세가 나빠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진석 추기경(90세, 천주교 전 서울대교구장)이 연명치료 거부와 함께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서약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사 : http://kormedi.com/1334880/%eb%a7%90%ea%b8%b0-%ec%95%94%ed%99%98%ec%9e%90%ec%9d%98-%eb%a7%88%ec%a7%80%eb%a7%89-%ec%84%a0%ed%83%9d-%ed%92%88%ec%9c%84-%ec%9e%88%eb%8a%94-%ec%a3%bd%ec%9d%8c%ec%9d%80/ □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 7개 법안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암관리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
2021.03.05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연명의료사업 '웰다잉' 관심 높아…전주에서 380여명 존엄사 선택 〇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전북 전주에서도 400여 건에 달하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접수됨. 이 기간 380여 명의 일반인 등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남.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632251 □ "인류를 파괴시키겠다"… AI에 '인간 윤리규범' 적용 연구 박차 〇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기계가 인간을 공격하는' 영화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최근 사람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수준까지 발전한 AI가 일부 인터뷰에서 인간에 대한 공격적인 대답을 하면서, AI가 인간을 적대시하는 일을 ...
2018.05.18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AI가 '의료文化' 바꿨다…의사들 권위 내려놓자 신뢰 더 커져 〇 “의료 인공지능(AI) 도입 이후 의사들이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나이 많은 시니어 의사의 지시만 따르던 젊은 의사들이 AI에 기대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 특유의 경직된 문화가 깨지자 환자들도 입을 열었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높인 것이 AI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성과다.” 2016년 12월 국내 처음 의료 AI인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한 길병원 의료진의 지난 2년 평가임.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642591 □ 고령자가 눈여겨볼 '2019년 정책' 〇 지난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내년부터는 가족 전원 동의와 관련 가족 범위가 배우자, 부모...
2018.12.27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회생 가능성 있어도…가족 반대하면 치료중단 자괴감 들어요 〇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상으로 의사들이 먼저 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되어있는, 사실상 환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불화, 독신, 이혼 같은 이유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뜨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1001054937 □ 장애인 배려는 인권’ 미 장애인법 철학적 기초 닦다 〇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상대적ㆍ절대적 불우가 복지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살피고 배려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ㆍ인권 차원에서 마땅히 보장해야 할 문제라고 선구적으로 주장한 철학자 애니타 실버스가 향년 79세로 3월 14일 별세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073...
2019.04.23 조회수 2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연명의료 중단, 합의 가족범위 '1촌 이내' 축소 검토 〇 정부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화 지원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합의 가족 범위를 1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또한 현실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한 윤리위원회(IRB) 구성이 힘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확대도 추진할 계획. * 기사원문보 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778 * 관련기사: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4213&category=C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421 □ 한국은 혁신기술 개발해도…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〇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는 지난해 콘택트렌즈 기업 인터로조와 공동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
2018.05.30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연명의료법 시행 1년6개월.. 여전히 혼란스러운 의료현장 〇 의사 A씨는 지난 1월 10년 정도 근무했던 요양병원을 떠남. 스스로를 인간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며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왔지만 폐렴에서 패혈증으로 악화된 환자들이 항생제마저 듣지 않아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괴감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 영양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환자는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상태라고 표현. 살아있음을 강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연명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냄.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412 * 관련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798 □ 규제 풀리는 `유전자가위` 활용… 난치성 질환 치료 길 연다 〇 유전자치료 연구의 핵심 기술인 '유전자가위'가 다시 한번 주목...
2019.09.03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바이오헬스 산업, 공용 IRB 구축해 연구 효율 높이자 〇 "초기 단계의 소규모 임상연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는 임상연구를 심의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형 임상연구 심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공용 IRB를 확보하면 중소형 임상연구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서경훈 E&S 헬스케어 대표는 15일 '대덕특구 기술혁신 네트워크'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연구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hellodd.com/?md=news&mt=view&pid=66708 □ 축복? 재앙?… 아기 IQ 알고 낳는 시대 〇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지능(IQ)을 수정란 단계에서 유전자 검사로 가려내는 기술이 나옴. 영국의 과학 전문지인 뉴사이언티스트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의 유전자 검사 업체인 '지노믹 프리딕션'이...
2018.11.19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다음달 시행되는 ‘웰다잉법’, 국무회의서 세부사항 의결 〇 오는 8월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765918 □ 임상시험·연구 정보 "연구자·제약사 것 아니다" 〇 국회에서 '임상연구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토론회'가 개최됐음.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화하자는 환자단체의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도 공감을 표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달랐음.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에 ...
2017.07.18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연명의료법, 9부 능선 넘다 〇 국회 법사위에서 한의사의 연명의료 참여 논란으로 가로막혔던 연명의료법이 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음.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한의계 등은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론지었음. 기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네 가지를 포함,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현이 향후 연명의료의 범위를 무리하게 넓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한의계에서는 시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에 한의학적인 시술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음.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 한...
2016.01.05 조회수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