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AI, 의료계 변화 폭풍 -의사 완벽 대체는 없을 것'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의료혁명'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정보의학실) 등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4차산업 등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폭넓은 조망의 시간을 가졌음. 이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과 의료의 미래, 인공지능의 영상판독 분야에서의 영향, 고도 분산환경에서의 의료 인공지능의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과 의료산업의 미래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140

 

프랑스 새 장기기증법 시행

프랑스는 2017년부터 가족이 장기기증에 반대해도 사망자가 생전에 기증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음. 프랑스는 1976년부터 이미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망자에 대해 장기기증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을 시행 중이었음. 하지만 새 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전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6847&thread=14r01

 

기증된 인체 장기 장기보존길 열렸다

장기이식수술의 관건 중 하나는 공여자의 장기가 손상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수여자에게 이식되어야 한다는 것임. 장기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심장을 포함해 이식이 가능한 인체 장기는 아이스상자에 담긴 채 4시간 이상은 보존되지 않음.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은 세계 최초로 저온 보존시켰던 동물의 심장을 이식이 가능한 상태로 리워밍’(Re-Warming) 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18601006&wlog_tag3=naver

*해당논문: http://stm.sciencemag.org/content/9/379/eaah4586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