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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전사해도 자손 남기자"…우크라군 '냉동 정자 출산' 법안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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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해도 자손 남기자"우크라군 '냉동 정자 출산' 법안 통과

우크라이나 의회가 전사한 군인의 부인이 남편이 남기고 간 냉동 정자를 임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여성 군인과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유행 감안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결정"

지금 동절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 하향을 결정하되 개학 후 일시적인 감염병 증가도 고려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코로나19 단계 하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 버지니아도 안락사 허용하나

버지니아 상원의회가 말기 질환 환자가 원할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21대19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