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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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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마련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미국, 3월 말부터 처방전 없이 피임약 구매 가능

사전 피임약이 처방 없이 판매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서 이달 말부터 의사 처방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된다.

 

□ 법적 제약 없어진 태아 성감별시험관아기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원하는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