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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음.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77

 

식약처, 의약품 정보 민간에 활짝 개방소비자 접근성 높인다

환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은 물론, 민간기업이 해당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장려해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관련 정보를 민간에 확대 공개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952

 

장기이식 비용, 뇌사자 1인당 포괄관리수가 전환해야

장기이식 급여화에 따른 수가를 뇌사자 1인당 포괄관리수가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함.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