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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의료기관서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사용 제한 추진

〇 의료기관에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의료장비의 전자파 간섭을 막아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음.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보급·권장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77

 

 

□ “불필요한 수술 많다…수술도 ‘가짜약’ 같은 심리효과 커”

〇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옥스퍼드대학 병원 정형외과 의사 앤디 카 교수 팀은 상당수 수술이 이런 위약효과나 다름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위험하고 값비싼 수술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음. 일부 환자들이 치료 효과가 크든 작든 있다고 느끼는 건 "수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리적 영향이 강력하게 작용해서"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카 교수는 설명했음.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6975&ref=A

 

 

□ “호적에 못 올린다” 내연녀 낙태 종용한 30대 유부남

〇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낙태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음.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B씨와 동거하던 중 같은해 10월 B씨가 임신하자 “아내가 이혼을 안해줘 아이를 낳으면 호적에도 못 올리니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며 낙태를 교사한 혐의를 기소됐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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