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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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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기타정보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정책과 

제목중국 미용,성형 환자 등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강화된다
등록일2015-02-13[최종수정일 : 2015-02-13]조회수639
담당자박지혜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과

중국 미용·성형 환자 등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강화된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 발표(2.1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계부처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 (2.13)를 통해 논의되어 마련된 것이다.


* 복지부 장관(주재), 기재부, 문화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병원협회, 국제의료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참석/ 10:00∼11:00 건강보험공단 회의실

’ 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 추진한 이래, 연평균 36.9%씩 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미용·성형환자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53.5%)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은 외국 미용·성형 환자의 불만증가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금번 대책은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국내 미용성형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 강화 대책과 패키지로 마련되었으며,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주요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치사업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환자가 진료비용, 의료기관 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셋째,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조정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추진방향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브로커 단속·관리 강화 및 건전 유치사업자 육성 >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도록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 1차 시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무 집중 점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금지가 추진된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에 관련근거 마련 추진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매 3년)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보건산업진흥원)의 기능도 더욱 강화된다.


<②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료 정보제공체계 구축 >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 가 상반기 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된다.

- 성형수술 유형별로 진료비 책정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명단이 공개된다.

-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 중국 등 외국 정부에 공유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 www.medicalkorea.or.kr


<③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및 분쟁조정기능 강화 >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시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예: 명찰 등)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에 관련근거 마련 추진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 보완적으로, 한-중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고, 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한 자율 조정이 활성화 된다.


* (한)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중) 주한 중국대사관, 유관기관 등

‘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16년)하여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에 논의한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협의체"는 지난 12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의 후속조치로서 새로 구성되었으며,

보건의료산업 세계화 실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원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된 각 부처 차관 및 관련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정책 논의기구이다.

동 협의체의 분기별 운영을 통해, 향후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환자유치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성공사례의 조기 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지속적인 유치 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실인원 기준)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동 대책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의 제정이 필수적이므로 이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 14.10.24)


[2.13.금.회의종료_후]_중국_미용,성형_환자_등_외국인환자_권리보호_강화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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