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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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는 줄기세포클리닉과의 경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6/03/health/fda-us-stem-cell-clinic-crackdown/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consumers/consumer-updates/fda-warns-about-stem-cell-therapies 참고문헌2: https://www.ipscell.com/wp-content/uploads/2019/06/USRM-lawsuit.pdf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e170137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7291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줄기세포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법적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둠. 마이애미의 한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둔 한 클리닉(US Stem Cell Clinic)이 파킨슨병, 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등 심각...
의료윤리 2019.06.11 조회수 498
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 기사. https://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thc-dat060619.php 헤이스팅스센터 워킹그룹은 문헌 검토와 워크숍을 통해 추가 연구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치매의 맥락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임. 워킹그룹은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탐색할 때, 생명윤리분야가 치매와 함께 살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정책적 해결책, 대중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고려할 것임. 결과물에는 2021년에 발간될 특별보고서가 포함될 예정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0 조회수 215
콜로라도대학생들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안면인식기술연구에 사용
※ 기사. https://www.engadget.com/2019/05/28/uccs-facial-recognition-study-students/ 참고문헌: https://www.csindy.com/coloradosprings/uccs-secretly-photographed-students-to-advance-facial-recognition-technology/Content?oid=19664437, https://www.denverpost.com/2019/05/27/cu-colorado-springs-facial-recognition-research/ Colorado Springs Independent and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미군 및 미국 정보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얼굴 인식 기술 관련 연구에서 학생들과 그 외 사람들이 담긴 1,700개 이상의 사진들을 사용했다고 함. 이러한 행태는 프라이버시권과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여러 의문점들을 증폭시킴.
인간대상연구 2019.06.10 조회수 262
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abortion/u-s-supreme-court-upholds-indiana-fetal-burial-law-spurns-abortion-measure-idUSKCN1SY1I5 참고문헌1: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483_3d9g.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46462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의 장애나 성별, 인종 때문에 하는 낙태를 다시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별도 시도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 낙태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을 내비침.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결시...
낙태 2019.06.07 조회수 278
UCSD 샌디에고대학, HIV연구에서 연구대상자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 기사. https://www.kpbs.org/news/2019/may/15/ucsd-has-not-told-women-hiv-data-breach-despite-re/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임원들이 HIV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그들의 사적 데이터가 7개월도 더 전에 노출(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짐. 사건의 전말은 이러함. HIV 연구를 수행하던 UCSD의 연구원들은 Christie’s Place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 녹음된 대화들, 그 외 다른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대학교의 임원들에게 알림. Christie's Place는 HIV와 AIDS에 걸린 여성들을 도와주는 샌디에고의 비영리 단체임. 연구원들은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속해 있었다”고 함.
인간대상연구 2019.06.06 조회수 453
영국 NHS,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트니스 추적기(건강상태 진단기기) 지급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inequality/2019/may/04/fitbits-nhs-reduce-inequality-health-disability-poverty 새로 발간된 한 보고서가 심화되는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국민 의료 서비스)에서 건강상태 진단 기기(fitness tracker)를 처방할 것을 권고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빈곤 계층과 장애인 집단은 의학계의 기술적 혁명에 의해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이러한 취약계층 집단들은 주로 저소득층이거나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장애를 지니고 있음.
보건의료 2019.06.06 조회수 551
미국, 새로운 유전자보호법이 시급하다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the-us-urgently-needs-new-genetic-privacy-laws/ 참고문헌: https://www.wired.com/story/genome-hackers-show-no-ones-dna-is-anonymous-anymore/ 증가하는 DNA 데이터는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국이 소비자들을 현재 그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생활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우려하게 만들고 있음. 현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어떤 법률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6.06 조회수 405
남아프리카 : 과학연구에서 동물 사용 금지
※ 기사. https://allafrica.com/stories/201904250149.html 참고문헌: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41516051932 동물보호전국협의회(National Council of SPCAs; NSPCA)는 동물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함. 해당 동물권 단체는 지난 목요일 전세계 실험동물들의 날을 기념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동물윤리위원회 필요하다고 주장함.
기타 2019.06.06 조회수 246
UCSD 샌디에고대학 안과의사에 의한 인간연구대상자 연구윤리 침해가 국가적 문제를 일으킴
※ 기사. https://www.kpbs.org/news/2019/apr/18/human-research-violations-ucsd-eye-doctor-showcas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UCSD)의 안과 의사인 강장(Kang Zhang) 박사가 범한 연구 관련 위반 행위들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체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줌. 몇 년 전에는, 유아에게서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의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수정체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함. 그러나 장 교수가 수행한 연구들 중 일부는 실험 대상자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을 참여시켰고, 연구에 사용된 약물 한 종류의 25단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의 허락 없이 그들에 대한 HIV 검사를 수행하였음. 이에 더하여 줄기세포 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 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FDA는 향후 추가적인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인간대상연구 2019.06.06 조회수 401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새로운 윤리적 의무
※ 기사.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9/05/23/medethics-2018-105313 위협받는 기능 요인 분석 결,과 몇 가지 기능 요인이 나타났음. 사색, 자율성 및 회춘(원기회복)의 욕구는 고독과 고립의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고, 카타르시스, 회복 및 자율성에는 익명성이라는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음. 프라이버시가 디지털화로 위태로워지면, 그러한 중요한 심리적 기능은 엉망이 됨.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고독, 익명성, 친밀감, 보존(reserve) 및 고립)가 디지털 공격을 당하면, 중재하는 중대한 심리적 기능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발전적 고려사항 정신분석 발달이론에서 마가렛 말러는 생애 초기의 유아는 보모과 '공생적이고 경계가 없는' 존재라고 설명했음. 건강한 발달은 독립성과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인 '독립-차별...
개인정보보호 2019.06.05 조회수 343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317
대중이 무작위시험에 대하여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충격적임
※ 기사.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5/25/18637156/randomized-trials-immoral-study 참고문헌1: https://www.pnas.org/content/116/22/10723 참고문헌2: http://humcap.uchicago.edu/RePEc/hka/wpaper/Narita_2019_experiment-as-market.pdf 무작위화(Randomization)는 세상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이지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듦. 무작위시험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정책의 효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임.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음. 대중들은 그러한 시험을 약간 싫어함. 대중의 상당수는 무작위로 할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무례하다고 생각함. 사람들은 병원의 정책에 대해서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님. 이러한 방법은 의학이나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임.
인간대상연구 2019.06.05 조회수 155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opt-out-organ-donation-presume-kindness-not-consent-to-save-more-lives-117685 참고문헌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7/contents/enacted/data.htm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20년 4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은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만약 기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함. 이 제도가 바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기증제도임. 공식적인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전제하는 ‘추정적 동의’ 개념은 장기를 적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NHS)의 기초를 형성할 것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만약 우리가 동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이타주의에 대하여 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4 조회수 683
트랜스젠더는 WHO에 의해서 더 이상 ‘장애’로 분류되지 않음
※ 기사.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085341/Being-transgender-no-longer-recognized-disorder-World-Health-Organization.html, https://edition.cnn.com/2018/06/20/health/transgender-people-no-longer-considered-mentally-ill-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icd.who.int/browse11/l-m/en#/http://id.who.int/icd/entity/90875286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로 전환한 사람) 건강문제는 더 이상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로 분류되지 않을 것임.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글로벌 진단매뉴얼 개정에 따른 것임. 그 대신 새로 승인된 버전은 ‘성 건강’에 관한 장에서 ‘성별 불일치’로 다루고 있음. 진단 매뉴얼의 개정은 작년에 처음 공표되었고, 5월 25일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O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승...
보건의료 2019.06.04 조회수 801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증자 익명성의 미래
※ 기사. https://academic.oup.com/humrep/article-abstract/34/5/786/5423872 제3자가 개입하는 생식을 규제하는 것은 점점 더 입안하고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국경을 넘는 생식 의료나 기증자 들, 그리고 온라인 공동육아 등 최근의 발전은 개입하는 당사자들 각각에게 이익과 불이익이 모두 있음. 그러나 유전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계보학적 검색은 생식세포 기증자의 사생활권, 수령자의 가족 삶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신의 데이터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길 원치 않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유전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이러한 발전이 각 당사자들의 삶의 질과 생식세포 기증 행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래만이 알려줄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6.04 조회수 256
AI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미 백악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4/03/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privacy-oecd.html -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에 관한 담론을 시작했으며, 국내적으로는 법적 합의를 찾으려고 하고 국제적으로는 공통된 법적 기반을 모색하고 있음. - 현대 AI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개인 정보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담론은 AI에 대한 보편적인 규정을 설립하는 데 첫 단추가 될 수 있음. - 미국 상무부의 공무원 Redl는 행정부가 유럽 및 주 입법부의 입안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함.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130
인도, 의료연구위원회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윤리지침이 의무사항이 됨
※ 기사. https://www.expresshealthcare.in/news/national-ethical-guidelines-for-biomedical-health-research-becomes-mandatory/410723/ O 인도의료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 윤리 지침이 모든 생의학연구에서 의무사항이 됨. 핵심적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음: - 생명 의학 및 보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조직은 ICMR의 2017 인간대상 생의학 및 보건연구관련 국가윤리지침에 따라 윤리위원회(EC; Ethics Committee)를 구성해야 하고, 해당 EC는 해당 지침에 따라 기능하며, 기록을 관리해야 함. EC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연구 기간 내내 연구를 감독할 것임. -EC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오 년의 기간 동안 당국이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이상 허가의 효력은 유지될 것임. ICMR 국가 윤리 지...
인간대상연구 2019.06.03 조회수 158
수술하러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낌
※ 기사. https://www.bbc.com/news/business-47704954 참고문헌: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leisureandtourism/adhocs/007642medicalvisitstoandfromtheuk2010to2016 - 미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이 없어서 나가나(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천8백만 명이 건강 보험에 들지 않았음), 건강 보험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에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 청구 비용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음. -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Visa가 200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관광사업은 한 해에만 500억 달러 규모이며, 이런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봄. - 또한 전국민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의 혜택을 받는 영국인들도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 관...
보건의료 2019.06.03 조회수 211
미국, 정부가 가장 취약층을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시험에 사용하고 있음
※ 기사. https://slate.com/technology/2019/03/facial-recognition-nist-verification-testing-data-sets-children-immigrants-consent.html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얼굴 인식 기술의 척도가 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Facial Recognition Verification Tes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문제는 사진에 찍힌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름. - 일반 시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안면 인식 산업의 실험 자료로 전락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IST는 데이터 세트들 가운데 일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공적 소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영역의 어떤 시민 혹은 회사든지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된 데이터 세트들을 다운로드, 저장 및 사용...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252
호주, 첨단기술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윤리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healthcareit.com.au/article/do-new-technologies-take-ethics-out-healthcare 호주 보건 및 고령자 관리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ged C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영역들의 경우 윤리는 필수 조건임. •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가 연구 중심으로 이루질 경우; • 다양한 분야들과 관련이 있는 보건 서비스로, 분야 간 연계 및 협업 개발을 촉진시킬 경우; • 주요 교육 병원들과 같이 주요 의료 시설들과 가까운 곳에서 첨단 기술 관련 R&D 활동들이 수행될 경우; • 의료 서비스들, 연구 센터들, 산업 파트너들 사이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개발되도록 독려되는 경우; • 공공 부문의 혁신가들에게 재정적 보상의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 벤처 자금과 지적 재산 관련 서비...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