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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공지능 연구자는 반드시 윤리를 배워야 함 [9월 1일]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artificial-intelligence-researchers-must-learn-ethics-8275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board2_3/88294 과학자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및 자율시스템이 미칠 영향에 대한 강력한 윤리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UN에는 '킬러 로봇'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이 전해져,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연구실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AI 연구자들의 윤리 교육이 코딩 기술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되며, 자율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에 더 녹아들면서, 개발자들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7.09.01 조회수 219
유럽인권재판소, 희귀한 유전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 [6월 29일]
※ 기사. http://edition.cnn.com/2017/06/27/health/charlie-gard-european-court-ruling-bn/index.html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6월 27일 병원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함. 영국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책무에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됨. 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료진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28 조회수 408
대화형 인공지능(Chatbot) 치료사가 지금 당신을 돌볼 것임 [6월 22일]
※ 기사. https://www.wired.com/2017/06/facebook-messenger-woebot-chatbot-therapist/ 챗봇들인 워봇, 엘리, 더라챗, 카림은 정신건강 도움을 제공하는데, 이는 대화, 감정 추적, 게임 등을 통한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의료에 활용되면서 법적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봇은 유료 서비스로서 일종의 의료 역할을 하지만, 의사 면허가 없으며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의 HIPAA 준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 챗봇의 효과와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과학기술발전 2017.06.22 조회수 915
인공지능은 사람의 능력을 언제 초월할까? [6월 5일]
※ 기사.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07970/experts-predict-when-artificial-intelligence-will-exceed-human-performance/ 옥스퍼드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10년 내에 외국어 번역(2024년), 고등학교 수준 에세이 작성(2026년), 트럭 운전(2027년) 분야에서 인간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매장 판매(2031년), 베스트셀러 집필(2049년), 외과적 수술(2053년)과 같은 분야는 기계가 능숙해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평균적으로 전문가들은 45년 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확률이 50%라고 예측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차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if !supportEmptyParas]
과학기술발전 2017.06.05 조회수 210
뉴럴링크(Neuralink)는 당신의 뇌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싶어한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 [5월 8일]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neuralink-wants-to-wire-your-brain-to-the-internet-what-could-possibly-go-wrong-76180 뉴럴링크(Neuralink)는 당신의 뇌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싶어한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 뉴럴링크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뇌를 클라우드와 연결해 생각을 공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윤리적 문제와 규제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술의 활용이 넓어지면 의료 목적 이외의 선택적 수술과 통제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과학기술발전 2017.05.08 조회수 1047
자살 예방책으로 인공지능(AI)의 활용 [3월 21일]
※ 기사. https://www.wired.com/2017/03/artificial-intelligence-learning-predict-prevent-suicide/ 인공지능(AI)은 자살을 예견하고 예방하는 것을 학습 중임. 목표는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는 것임. 실제로 자살률은 2014년 최고치를 경신했음.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오지 못함. 그러나 인공지능은 자살하기 쉬운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식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기 훨씬 전에 개입 할 여지를 만들 수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7.03.23 조회수 367
고통을 표현하는 로봇, 의학교육에 적용 [3월13일]
※ 기사.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124129-robot-that-shows-pain-could-teach-doctors-to-recognise-it-better/ 로봇이 표현하는 통증을 의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의사의 진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공학자들은 통증을 표현할 수 있는 로봇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개발함. 이를 통해 많은 의사들이 수련과정에서 로봇 환자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연습하고 그들의 진단 능력을 테스트 할 수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7.03.16 조회수 196
미국 플로리다 대법원, 낙태 전 24시간 대기시간 불허 [2월 17일]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florida-supreme-court-blocks-abortion-24-hour-waiting-period 2017년 2월 16일 플로리다 대법원은 낙태 전 24시간 대기시간을 요구하는 법을 불허함. 플로리다 생명을 위한 권리단체 회장인 Lynda Bell은 낙태 전 24시간 대기 법은 매우 심각한 삶의 변화과정에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매우 이성적인 법이라고 했으며 결혼허가서를 받은 후 20일, 총기구매 24일 등의 대기시간이 있다고 볼 때 낙태와 같은 극단적 결정을 하기 전 시간을 주는 것은 확실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재판에 대해 매우 실망한다는 의견을 밝힘.
낙태 2017.02.17 조회수 294
중국 간이식 관련 논문이 철회될 예정 … 사형수 장기이식 때문 [2월 14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feb/09/medical-journal-to-retract-paper-over-concerns-organs-came-from-executed-prisoners 사형된 양심수들의 장기를 이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유명한 의학저널이 중국 간이식에 대해 게재한 논문을 철회할 계획임. 중국은 2015년부터 사형수 장기 적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1만 건 정도 장기를 이식하고 있지만 실제 병원들의 자료를 보면 매년 6~10만 건 정도 이식하고 있다고 함. 이를 다룬 보고서는 그 원인을 사형수 대상 장기 적출이라고 보고 있음.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2.13 조회수 767
사전돌봄계획과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의 최선의 실무 [2월 6일]
※ 기사. http://patientengagementhit.com/news/best-practices-for-advanced-care-planning-end-of-life-care 참고문헌 (가이드)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495357/, (연구)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867824/ 사전돌봄계획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더 이상 본인의 소망을 밝힐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선호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환자, 의료종사자, 가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환자의 만족과 존엄을 모두 보장할 수 있음. 미국 국가호스피스완화돌봄협회에 따르면 가능한 연명의료의 종류에 관하여 논의하고 여명이 제한된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원하는 의료와 그렇지 않은 의료를 결정하여 서식으로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개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임. 하버드대 의대의 한 교수가 2000년 내과학회지에 게재한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를 추천함. 첫째,...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06 조회수 468
신경과학 : 거대한(Big) 뇌, 빅데이터(big data) [1월 30일]
※ 기사. http://www.nature.com/nature/journal/v541/n7638/full/541559a.html 신경과학자들은 유전체학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히 퍼진 ‘빅데이터’ 혁명을 그들의 버전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뇌 지도를 만드는 것과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것은 다름. 유전학자들은 DNA 구간해독을 완료할 시점을 알고 있으나 뇌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끝나는 시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영상 및 전기생리학 자료가 더 풍부해지도록 애쓰고 있을 뿐임. 연구자들은 뇌 지도를 다양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으며 유전자발현양상을 덮어씌우거나 전기생리학적 측정 자료나 기능 자료를 활용하기도 함. 연구팀별로 접근법은 다르지만 모두 다 빅데이터를 창출한다는 점은 분명함.
과학기술발전 2017.01.31 조회수 413
미국 FDA, 임상용 클라우드기반 딥러닝 어플리케이션 첫 승인 [1월 23일]
※ 기사. http://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7/01/20/first-fda-approval-for-clinical-cloud-based-deep-learning-in-healthcare/#1be823d846e6 Arterys는 머신러닝의 혁신 가능성에 대하여 열정을 가진 스탠포드대 출신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기반임.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현재 사람이 직접 했을 때만큼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검사를 받았음. 한 사례의 결과가 나오는데 전문가는 30분~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Arterys는 평균 15초밖에 걸리지 않았음. 현재 이 플랫폼은 건강에 대한 더 정밀한 평가를 통해 각 심실의 용적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의사들이 심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있음. 한 개발자는 “이는 영상진단의 새로운 방식이 임상에 적용된 첫 사례이며 임상 업무의 흐름이 클라우드 및 딥러닝으로 가도록 돕는 엄청난 일&rdq...
과학기술발전 2017.01.24 조회수 341
[조사] 무익한 중환자치료의 중단에 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 차이 [1월 20일]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1/170119083823.htm 참고 자료(조사보고서) : http://umu.diva-portal.org/smash/record.jsf?pid=diva2%3A1057210&dswid=-4476 삶의 마지막 단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나 보류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웨덴의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비슷했다고 함. 조사팀은 중증 뇌출혈로 임상적 상태가 나쁜 72세 여성, 중증 뇌손상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2개의 가상 사례를 만들어 의사와 일반인에게 조사함. 여성 사례는 신경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중환자치료 의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의사들은 의학적 평가를 똑같이 내렸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삶의 질’이었음. 의사들은 82%가 뇌수술을 안 한다, 일반인은 40%만이 뇌수술을 받지 않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20 조회수 579
[논쟁] 캐나다 퀘벡주 생명윤리학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 기증 촉구 [1월 18일]
※ 기사. http://www.lifenews.com/2017/01/16/activists-call-for-euthanizing-patients-and-harvesting-their-organs/ 의사조력죽음이 합법화된 캐나다 퀘벡주의 생명윤리학자가 의료윤리저널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을 촉구하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이 흔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주장함. 의사조력죽음을 요청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이며 암은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임. 저자는 윤리적인 문제도 인정하고 있음. 환자들은 이미 지쳐있고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강압일 수 있음. 그러나 장기기증 결정과 의사조력죽음 결정을 완전히 분리하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보도한 기자는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이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고 특히 장기기증에 ...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1.18 조회수 328
[연구] 스페인의 장기기증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 [1월 10일]
※ 기사. https://www.irishexaminer.com/examviral/science-world/why-is-spain-so-good-at-organ-donations-438365.html 스페인의 장기 이식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표준으로 간주되며 특히 사망자 장기 이식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 최근 미국이식저널에 스페인의 장기기증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발표됨. 스페인 모델은 잠재적인 기증자의 사망 시 기증을 하도록 하는 전문가(주로 집중 치료 의사)의 역할이 크며 이 전문가들은 ONT 및 지역적 장기이식 사무소의 지원을 받음. 또 중환자실에서 뿐 아니라 응급실과 일반 병동에서의 기증자를 발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 기증도 고려함. 또한 뇌사와 다른 심장 박동, 호흡 등 순환계통에 관련된 죽음에 대한 대응법도 연구함. 스페인은 Opt-out 제도인데 이것이 그들 성공요인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장기이식의 코디네...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1.16 조회수 1245
오하이오 주, 낙태시술 가능 주수 임신20주로 단축 및 조력자살 3급 중죄로 적용 [1월3일]
※ 기사. http://www.dispatch.com/content/stories/local/2016/12/25/among-dozens-of-ohios-new-laws-some-might-affect-you.html 관련 기사. http://christiannews.net/2016/12/10/ohio-house-unanimously-passes-bill-making-assisted-suicide-a-felony/ 2017년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는 조력자살을 3급 중죄(pelony)로 처벌하는 법 HB470(Requires licensing of palliative care facilities, 완화의료 면허제법)이 시행됨. 이는 조력자살을 주 내의 가장한 심각한 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또한 낙태 시술 시행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에서 20주로 단축하는 법 SB127( Prohibits abortion when gestational age is 20 weeks or more)이 시행됨. 낙태에 관하여 일명 심장박동법(HB493)이 국회에서 통과된바 있었으나, 존 카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고 기간단축 법안에 서명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16 조회수 428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표결을 기록함.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이 폐기 됨. 그러나 폐기 전 안락사로 유명한 필립 닛체케(Philip Nitschke) 박사는 4명의 죽음을 도운바 있음.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이번 표결 실패는 참담하나, 새로운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번 안은 지난 달 자유당 의원의 발의한 것임. 원래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얻기 위해 말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21 조회수 794
워싱턴 DC 의회, 다음 달에 죽을 권리 법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할 예정 [10월 24일]
워싱턴 DC의 의회는 다음 달 1일에 의사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고 6개월 이상 살 수 없는 환자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할 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게 됨. 워싱턴 DC의 시장인 뮤리얼 바우저(Muriel Bowser)가 이 법안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임, 시장의 측근들은 의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에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제시했음. 13명의 의회 구성원 중 과반수가 넘는 8명이 죽을 권리 법안(right to die)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남용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4 조회수 280
쿠웨이트, 모든 시민들이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개정할 예정 [10월 21일]
쿠웨이트 정부가 모든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기존의 법안을 약화시키거나 폐지할 예정임. 쿠웨이트는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시민들의 DNA 샘플을 채취하는 법을 제정했음. 이 법은 헌법에 반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왔음. 이에 지난 달 쿠웨이트 국회는 특정 용의자에 한해서만 DNA 샘플 채취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음. 국제 사회는 쿠웨이트 국회의 결정을 반기고 있음. 유럽 인간 유전자 학회(European Society of Human Genetics) 회장인 올라프 리에브(Olaf Rieß) 씨는 쿠웨이트 국회의 결정을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 밝힘. 그는 기존의 DNA 샘플 채취 법은 테러리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사회 전반과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지적함. [New Scientis...
개인정보보호 2016.10.22 조회수 291
미국의 더 많은 주들이 말기 환자를 위한 ‘삶의 마지막’ 법을 논의하고 있음 [8월 2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아니타 프리먼(Anita Freeman) 씨는 66세의 친언니가 대장암에 걸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이후, 약물을 이용한 존엄사를 허용하는 ‘삶의 마지막(end of life)’ 법을 지지하게 되었음. 현재 버몬트, 오레곤, 워싱턴 주는 말기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삶의 마지막’ 법을 시행하고 있음. 켈리포니아도 지난 6월에 주 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법을 허용 헸지만, 현재 일부 입법 반대자들의 저항에 직면해있음. 미국에서 이 새로운 법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 뉴저지, 유타, 콜로라도, 워싱턴 DC 등에서 이 법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이 법을 주 정부가 허락하는 자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들은 말기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보다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8.29 조회수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