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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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료연구위원회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윤리지침이 의무사항이 됨
※ 기사. https://www.expresshealthcare.in/news/national-ethical-guidelines-for-biomedical-health-research-becomes-mandatory/410723/ O 인도의료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 윤리 지침이 모든 생의학연구에서 의무사항이 됨. 핵심적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음: - 생명 의학 및 보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조직은 ICMR의 2017 인간대상 생의학 및 보건연구관련 국가윤리지침에 따라 윤리위원회(EC; Ethics Committee)를 구성해야 하고, 해당 EC는 해당 지침에 따라 기능하며, 기록을 관리해야 함. EC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연구 기간 내내 연구를 감독할 것임. -EC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오 년의 기간 동안 당국이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이상 허가의 효력은 유지될 것임. ICMR 국가 윤리 지...
인간대상연구 2019.06.03 조회수 153
수술하러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낌
※ 기사. https://www.bbc.com/news/business-47704954 참고문헌: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leisureandtourism/adhocs/007642medicalvisitstoandfromtheuk2010to2016 - 미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이 없어서 나가나(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천8백만 명이 건강 보험에 들지 않았음), 건강 보험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에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 청구 비용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음. -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Visa가 200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관광사업은 한 해에만 500억 달러 규모이며, 이런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봄. - 또한 전국민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의 혜택을 받는 영국인들도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 관...
보건의료 2019.06.03 조회수 187
미국, 정부가 가장 취약층을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시험에 사용하고 있음
※ 기사. https://slate.com/technology/2019/03/facial-recognition-nist-verification-testing-data-sets-children-immigrants-consent.html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얼굴 인식 기술의 척도가 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Facial Recognition Verification Tes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문제는 사진에 찍힌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름. - 일반 시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안면 인식 산업의 실험 자료로 전락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IST는 데이터 세트들 가운데 일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공적 소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영역의 어떤 시민 혹은 회사든지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된 데이터 세트들을 다운로드, 저장 및 사용...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246
호주, 첨단기술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윤리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healthcareit.com.au/article/do-new-technologies-take-ethics-out-healthcare 호주 보건 및 고령자 관리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ged C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영역들의 경우 윤리는 필수 조건임. •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가 연구 중심으로 이루질 경우; • 다양한 분야들과 관련이 있는 보건 서비스로, 분야 간 연계 및 협업 개발을 촉진시킬 경우; • 주요 교육 병원들과 같이 주요 의료 시설들과 가까운 곳에서 첨단 기술 관련 R&D 활동들이 수행될 경우; • 의료 서비스들, 연구 센터들, 산업 파트너들 사이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개발되도록 독려되는 경우; • 공공 부문의 혁신가들에게 재정적 보상의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 벤처 자금과 지적 재산 관련 서비...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507
오랫동안 과학에서 간과되어 온 영역, 임신에 대해서 NIH가 연구투자
※ 기사. https://www.ndtv.com/health/long-overlooked-by-science-pregnancy-is-finally-getting-the-attention-it-deserves-2004806 참고문헌1: https://www.newportri.com/news/20190306/long-overlooked-by-science-pregnancy-is-finally-getting-attention-it-deserves 참고문헌2: https://www.omaha.com/livewellnebraska/health/long-overlooked-by-science-pregnancy-is-finally-starting-to-get/article_d663a117-ac1a-52a5-9667-9881bde20023.html - 오랫동안 보편적인 기본 가정은 임산부들이 연구의 빠른 진보를 통해 이익을 얻도록 하기보다는 그들을 연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었음. 그러나 과학자들과 지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압력을 넣음으로 인해 서서히 정책과 연구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음. - 지난 1월, 인간 연구 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연방정부의 개정 정책이 시행되어...
인간대상연구 2019.06.03 조회수 154
노년에도 인지능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 기사. https://www.lifehacker.com.au/2019/03/how-to-stay-sharp-in-old-age/ 치매를 예방할 결정적인 방법은 현재 없으나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인지 감소를 늦추거나, 방지 가능성을 높일 만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짐. 그나마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준 것은 적극적인 고혈압 치료인데, 이것은 혈압을 120/80mmHg 혹은 그 이하인 정상 범위로 만드는 것을 의미함. 집중적인 혈압 감소 치료는 MCI와 치매의 복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아직 통계적으로 결정적인 유의미성을 보인 결과는 없었음.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이 인지 감소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소라는 증거가 누적되고 있음. 적극적인 사회생활이 치매 위험을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보건의료 2019.06.03 조회수 303
미국 UNOS의 새로운 이식용 간 분배정책이 판결로 무효화됨
※ 기사. https://www.nbcnews.com/health/health-news/donated-organs-stay-close-major-transplant-centers-n1009371, https://www.jdsupra.com/legalnews/district-court-orders-hhs-to-18430, https://www.11alive.com/article/news/local/report-donated-organs-to-stay-close-to-major-transplant-centers/85-4e413e5b-d5b5-48ea-a8e1-60cd88022ce9 참고문헌1: https://unos.org/policy/liver-policy-updates/ 참고문헌2: https://s3-prod.modernhealthcare.com/2019-05/Doc%2082%20-%20Grant%20Injunctive%20Relief%20Pending%20Appeal_0.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9497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410154 미국 UNOS(장기이식연합네트워크;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는 이식센터가 인근 지역 내에서 기증된 간에 대한 우선권(first dibs)을 갖는 이전 정책을 부활시킴. 그...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5.31 조회수 1467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17
줄기세포치료법은 효과가 있다는 증거 없이 번창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5/13/health/stem-cells-fda.html FDA는 늙거나 손상된 관절에 즉효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을 치료하고자 입증되지 않은 세포 혼합물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에 대해 산업 친화적인 접근법을 취해 옴. 많은 사람들이 손상된 관절을 고치기 위해 줄기 세포를 사용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일부는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그 안전성도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 미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소속 연구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조직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세포로 성장할 수 있는 성체 줄기 세포를 포함한 치료법을 판매하려는 노력이 과학을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함. (후략)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409
가정에서 23andMe 유전자검사 시 주의사항
※ 기사. https://www.medicaldevice-network.com/comment/at-home-genetic-testing/ DTC 유전자 검사는 자신의 유전자가 미래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검사와 관련해 주요한 주의사항이 있음. FDA는 BRCA1과 BRCA2 유전자의 3가지 돌연변이 검사를 23andMe社만 허가했음. 이 돌연변이는 아슈케나지(Ashkenazi) 유대인 계통의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 다른 계통의 사람들에게는 널리 발생하지 않음. 실제로 여성에게는 유방암·난소암, 남성에게는 유방암·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BRCA 유전자에는 1,000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있음. 이러한 추가적인 유전적 변이들은 일반적인 인구집단에서 BRCA 돌연변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23andMe社는 이러한 BRCA 유전자의 다른 ...
과학기술발전 2019.05.30 조회수 1892
미국 앨라배마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해 제기한 연방 소송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federal-lawsuit-filed-block-alabamas-abortion-ban-63253763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0395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065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1658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새로운 법률을 뒤집기 위하여 낙태시술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앨라배마주 법률에 따르면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든 낙태시술을 하면 최고 99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임.
낙태 2019.05.29 조회수 415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 기사. https://luxtimes.lu/luxembourg/37382-a-decade-on-more-than-70-people-choose-euthanasia-in-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29 조회수 749
스마트시티에서 어린이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 기사. https://www.bignewsnetwork.com/news/261044455/protecting-childrens-data-privacy-in-the-smart-city 주목해야 할 핵심은 어린이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적 영역에 관하여 이미 데이터처리 방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임. Sidewalk Toronto's Quayside project와 같은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는 프로필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미성년자가 공개적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지 못했음. 미성년자는 동의할 수 없음 유럽에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각국의 디지털 동의 연령에 따라 13세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됨. 디지털 동의 연령(13세 또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캐나다, 미국 또는 유럽에서 미성년자로 보호되지 않음. 미성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Sidewalk Toronto에 입법상의 ...
개인정보보호 2019.05.29 조회수 23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은 미국의 인터넷을 바꿀 수 있음
※ 기사. https://www.cnbc.com/2019/05/14/california-consumer-privacy-act-could-change-the-internet-in-the-us.html 캘리포니아주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의 시대를 열었음. 법률은 많은 부분을 담고 있음. 회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공개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고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또한 온라인 광고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할 수(가능성이) 있음. 캘리포니아는 몇 단계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데이터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opt-out) 명확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Google과 같은 회사가 자신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알리도록 함.
개인정보보호 2019.05.23 조회수 647
유전질환을 가진 가족들은 CRISPR를 통한 배아편집의 금지를 언급하면서 빠르지 않았으면 한다고 ...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4/17/crispr-embryo-editing-ban-opposed-by-families-carrying-inherited-diseases/ 과학자들의 CRISPR를 이용한 배아 편집에 대한 금지 요청이 있었다. 반대자들은 유전성 질환을 가진 가족들이 CRISPR를 통해 유전자 손상을 수정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자들은 "생식 계열 편집"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과학자의 "CRISPR 아기" 발표 이후에는 글로벌 모라토리엄 요청이 나왔고, NIH는 현재 인간 배아 편집 연구를 금지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윤리적 측면과 함께 배아 편집이 수백만 명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대상연구 2019.05.23 조회수 497
캄보디아 대리모들이 아이를 기르기로 합의한 후 풀려남
※ 기사. https://www.thejakartapost.com/seasia/2019/05/15/cambodian-surrogates-freed-after-agreeing-to-keep-babies.html 수요일, 캄보디아 인신매매단속 총책의 발표에 의하면, 가난한 동남아 국가가 자궁 무역을 규제하려 함에 따라 대리모가 되기로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명의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로 합의한 후 보석으로 풀려났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5.23 조회수 201
[오피니언]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5/13/opinion/can-doctors-refuse-patients.html 미국 의사협회는 의사가 양심적 거부를 행사할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칙은 의사에게 더 많은 거부 권한을 주지만, 종교나 도덕적 신념에 기반한 거부는 환자를 차별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의사는 대체 치료나 전문의 소개와 같은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윤리 2019.05.22 조회수 672
미국, 공정성 싸움(fight over fairness) 가운데서 새로운 간 이식 규칙 발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liver-transplant-rules-begin-amid-fight-fairness-63030488 참고문헌1: https://unos.org/policy/liver-policy-updates/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497 미국은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장기 이식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차이가 있음. 이에 관해 연방법원에서는 기증된 간의 광범위한 공유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화요일에 발표하였음. 새로운 정책으로 기증자의 병원에서 575마일 이내의 죽음을 앞둔 수증자에게 간이 제공될 것이며, 수증자가 없을 경우 그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덜 심각한 환자에게 제공될 것임. 지금과 같이 의사들은 환자들의 기대수명을 예측하여 대기 중인 환자의 순위를 선정할 것임. 그러나 중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의 12개 병원에서는 이 정책이 불공정하며, 이 변화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함. 지난 월요일 At...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5.21 조회수 253
캐나다 Ontario 대법원(top court)은 종교적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조력사망, 낙태에 대한 ‘effect...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religious-doctors-must-make-referrals-for-assisted-dying-abortion/ Ontario 고등법원(highest court)은 조력사망, 낙태 및 산아제한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다른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소개’해야한다고 지난 수요일 만장일치로 판결하였음. 이것은 Ontario의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이 의사의 종교적인 자유에 합리적으로 제한(의료조력사망(medical assistance-in-dying(MAID))과 기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자들과 그들의 환자를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것)할 수 있다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한 것임.
의료윤리 2019.05.21 조회수 208
정부가 백신에 의한 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수십달러를 지불하는 이유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health/archive/2019/05/vaccine-safety-program/589354/?utm_source=feed 백신은 비상장 제약회사에 생산하지만 미국 정부와 독보적인 계약을 맺고 있음. 따라서 피해가 백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 프로그램이 보상을 지불함.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Nair는 미국의학협회지에 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의 설립이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더라도 그 존재는 백신 접종을 공공의 이익으로 널리 받아들이기 위함이라고 말했음.
보건의료 2019.05.20 조회수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