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3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제연구 52호 
관련링크 :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p;typeCd=L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독일의 법제 및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원혜욱,백경희


차례


I. 문제의 제기

II.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와노하의료의 의의

 1. 연명의료 중단의 의의

 2.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의의

III. 연명의료중단의 법제화 과정

 1. 법제화 과정 개관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

 3.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IV.  독일 법제에 대한 검토

 1.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개념

 2.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판결

 3.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관련 법률

 4. 독일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절차

 5. 검토

V.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명의료결정법의 체계에 대한 문제

 2. 연명의료결정의 주체의 문제

 3.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와의 관계

VI. 맺음말



주제어 : 연명의료결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존엄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2015  320
22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타나토사회성의 등장-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적용 한계와 기술 거버넌스/이준석 2015  300
2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과 환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정전문간호사의 태도와 인식 / 권예옥, 안성희 2013  286
20 20 죽음과 죽어감 타이완 「안녕완화의료조례」 법제화의 시사점 / 양정연 2014  283
19 20 죽음과 죽어감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전수영 2015  275
18 20 죽음과 죽어감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 엄주희 2019  264
1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손보미 2015  253
»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원혜욱,백경희 2017  216
15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법의 새로운 과제 ; 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 이인영 2016  211
14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 오승민, 김평만 2018  210
13 20 죽음과 죽어감 농촌노인의 자살시도경험 / 정명희 2017  197
12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김근면 2017  182
11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조경혜 2017  169
10 20 죽음과 죽어감 장애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결정 조력 / 유수정,박소연 2017  156
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생사학적 비판 / 오진탁 2017  156
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인간다운 죽음은 실현될 수 있는가? /이은영 2018  153
7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d Directive /이영규 2017  152
6 20 죽음과 죽어감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는 연명의료 / 이명아 2017  146
5 20 죽음과 죽어감 지면보수교육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2017  142
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AIDS 환자들에게 자원봉사를 제공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윤석준 외 2017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