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87771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에 관한 형법이론적 고찰
=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active euthanasia in view point of criminal Law theories


  • 저자명

    김종덕 ( Jong Deok Kim )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40 No.- [2010]

  • 발행처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19-240(2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3

  • 주제어

    적극적 안락사 ,자기결정권 ,정당행위 ,긴급피난 ,허용요건 ,주관적 정당화요소 ,객관적 정당화요소 ,active euthanasia ,self-determination right,justifiable act ,act out of necessity ,requisite of permission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 ,objective justification fact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적극적 안락사의 형법이론적 정당성 고찰에 있어서 본 논문의 기본관점은, 먼저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구별하고, 도덕적·종교적 관점이 아닌 순수한 법적 관점에서만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소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등 소극적 안락사보다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사람의 生命이라는 價値에도 質的量的인 差異가 인정될 수 있으며, 생명에 대해서도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 인정의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는 학자가 극히 드물지만,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관점 하에서 적극적 안락사도 형법이론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 안락사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키는 객관적 정당화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 충족요소는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요건을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요건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운데서 정당행위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정당행위 등으로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는 극심한 苦痛除去의 目的이 존재하고, 다음으로 객관적 정당화요소로는 不治의 疾病을 앓고 있는(회복불가능한) 死期가 臨迫한 상태에서 현대의학으로 제거·완화시킬 수 없는 極甚한 肉體的苦痛을 겪고 있는 환자의 진지하고도 積極的이며 明示的인 意思(소극적인 승낙과 비명시적인 추정적 승낙은 제외)에 따라 醫師에 의한 倫理的인 方法과 節次에 의한 안락사시술이라는 요소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허용요건 하에서의 극히 제한적인 적극적 안락사는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668 9 보건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 전우택 2018  28
4667 9 보건의료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성 인식/이제영 2017  30
4666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 황미경 2010  31
4665 9 보건의료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이경권 2013  31
4664 19 장기 조직 이식 일반 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이수인 2018  32
4663 9 보건의료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 신승수 2015  33
4662 9 보건의료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2018  34
4661 9 보건의료 일차의료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방안 / 이혜연 2015  34
4660 9 보건의료 What Makes Health Care Special? An Argument for Health Care Insurance / Horne, L. Chad 2017  34
4659 15 유전학 Disabled by Design: Justifying and Limiting Parental Authority to Choose Future Children with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 Stramondo, Joseph 2017  34
4658 9 보건의료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고형석 2018  34
4657 9 보건의료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 / 김종웅 2018  34
4656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의 날을 보내며 / 이동우 2018  34
4655 9 보건의료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 / 윤석준 2018  34
4654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이규철 2018  34
4653 9 보건의료 의료기술평가 기반으로서의 데이터 연계 / 박종연 2018  34
4652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고찰 / 김필수 2017  35
4651 20 죽음과 죽어감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선호도 / 박재원 2013  35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 최창익 2015  35
4649 5 과학 기술 사회 [제402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핵심기술 / 이세민 2016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