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260212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유기천교수의 법인의 행위주체이론과 관련하여-
= Criminal Liability of AI Robots and Responsibility principle - from the Point of Professor K. Ryu`s acting subject theory -


  • 저자명
    이인영 ( Lee In Young )  연구자관계분석
  •  학술지명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권호사항
    Vol.18 No.2 [2017] 
  •  발행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The Law Research Institute)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1-57(2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인공지능  , 인공지능 로봇  , 법인의 범죄능력  , 양벌규정  , 책임주의  , 범죄주체  , artificial Intelligence  , AI robot  , Criminal Liability  , Responsibility principle  , Corporate crime capabilities  , the Joint Penal Provision 


  • 초록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로 인한 위험발생 내지 예고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유형별로 형사책임을 논하면서 기존의 책임주의 원칙의 법리에 입각하여 그 가치와 이념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을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개발자나 사용자는 행위형법으로서의 자유의사를 가진 주체로서의 고의책임을 부담한다.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이나 프로그램상의 오류나 정보오류에 의한 사고발생의 경우 과실범에서의 결과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성립, 예견가능성 범주내의 결과발생의 원리에 따라 개발자나 사용자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의 다가올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더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공지능에게도 어떠한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 없이 단지 범죄의 금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 무죄의 대행자(innocent agents)로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된다. 유기천교수가 주장한바와 같이 법질서가 법인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상 기관의 행위로 법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익을 박탈하는 형벌을 과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을 가진 주체는 인간의 공동생활과정에서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실현하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활동주체이면서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자연인에게만 한정해야 한다는 가치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로 접근한다면, 로봇의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충분히 예상되고 피해가 폭넓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반복적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의 성격과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분배, 책임의 귀속주체의 새로운 접근으로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 무엇인가의 문제되며 이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568 5 과학 기술 사회 초등학생의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모델 개발 및 적용/김갑수 외 2017  340
256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이중기 2016  206
256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최재원 2017  351
2565 5 과학 기술 사회 도덕적 인공 지능에 관한 비판적 고찰/추병완 2017  238
2564 1 윤리학 양명학을 통해 본 인공지능(AI)시대의 과학기술윤리/양선진 2016  202
256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김용주 2016  269
2562 5 과학 기술 사회 차세대 인공지능의 특허대상 범위에 대한 도전 - 미국의 법리를 중심으로 - /이상미 2017  162
256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양종모 2016  721
»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이인영 2017  264
2559 5 과학 기술 사회 SNS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변화 비교 분석/윤유동 외 2016  153
2558 5 과학 기술 사회 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용과 발전/정채연 2016  127
255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융합맵 생성 및 국가 프로파일 분석/김현우 외 2017  68
255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인간중심주의 /이봉재 2005  201
2555 5 과학 기술 사회 지능형정보화 시대의 테러유형과 대응방안: 인공지능에 기반한 테러중점/이만종 2017  166
2554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을 악용한 테러가능성과 대응전략/이만종 2017  532
255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계약법 / 이상용 2016  148
2552 5 과학 기술 사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 김진석 2017  469
2551 1 윤리학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장성수 2014  415
2550 20 죽음과 죽어감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할 권리 확보 방안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개정(안) / 이병철 2017  152
254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윤리 신학적 고찰 / 이병근 2017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