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GLP 기관의 실무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기초훈련과정과 전문가훈련과정을 개설하여 GLP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GLP 조사관 훈련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GLP 기관의 실무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기초훈련과정과 전문가훈련과정을 개설하여 GLP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GLP 조사관 훈련과정을 통해 국내 GLP 조사관과 실사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과 국립독성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독성동태시험평가지침(안) 및 안전성약리시험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OECD 간행물 중“각국의 GLP 운영현황”을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의 수준향상으로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에서 생산한 자료가 외국의 허가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