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저스티스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148554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법률관계
= Partially Invalidity In Violation of the Mandatory Rule of Law - Subject Case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42236 Decided on November 18, 2016

                                  

  • 저자명

    강윤희(Kang, Younhee)                                         

  • 학술지명

    저스티스                           

  • 권호사항

    Vol.160 No.- [2017]                                                         

  • 발행처

    한국법학원(韓國法學院)                                   

  • 발행처 URL

    http://www.legalcenter.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29-260(3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주택법에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상호전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임...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주택법에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상호전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면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여 임차인 보호에 반하므로, 계약을 유효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강행법규와 그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자치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고, 유지되는 계약이 일방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종래 계약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안이 민법 제137조의 법률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민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일부 유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37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법적 근거를 민법 제137조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법체계 정합성, 사적차지, 강행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계약내용 중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을 통하여 무효를 알았다면 체결하였다고 예상되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대보증금과 임료는 임차인의 급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전환임대보증금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그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임료의 증액 역시 당사자가 감내하리라 의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하여도 임차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상호전환 전의 임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한 계약 체결이 의제된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을 참고하여, 우리 민법에도 강행규정 위반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두고 그 조항에서 법원의 계약 수정권한까지 규정하되, 그 판단기준으로 계약의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목차 (Table of Contents)

    논문요지

    Ⅰ. 사안의 개요

    Ⅱ. 문제의 제기

    Ⅲ. 일부무효의 요건 및 이 사건의 적용 여부

  • Ⅳ. 다양한 대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908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형사책임과 입법적 고찰 / 최은희 2006  277
2907 14 재생산 기술 장애여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다시 제기하는 재생산권리 / 나영정 2016  277
2906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2015  277
2905 2 생명윤리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 / 이혜림 외 2016  277
2904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윤리헌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변순용 외 2017  276
2903 22 동물복지 조현병 신약개발에 사용되는 동물 실험에 대한 임상의의 고찰 / 염선영 2014  276
2902 9 보건의료 메르스 감염 유행 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요인 / 김현진, 박호란 2017  276
2901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도 2007  276
2900 19 장기 조직 이식 종교와 종교성이 뇌사 시 장기기증의사에 미치는 영향/조광덕 2017  276
» 1 윤리학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법률관계 / 강윤희 2017  276
2898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사회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방안 / 이미정 2005  276
2897 15 유전학 생화학적 검사 및 분자유전학적 검사에 의해 뮤코다당증 제3A형으로 진단된 한국인 환자의 증례 보고 / 김보람 외 2015  276
2896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전방욱 2015  276
2895 18 인체실험 임상 연구 심의에서의 'minimal risk' 판단 기준 / 임인애 2008  276
2894 7 의료사회학 의사-제약산업체 상호작용과 이해상충 관리 / 강명신, 고윤석 2012  276
2893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 AI 의료기기 규제 확립을 위한 연구 / 이선주 2019  275
2892 7 의료사회학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윤리적 가치관 및 생명의료윤리교육에 따른 간호사 윤리강령인식, 윤리강령 적용정도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 / 정계선 2018  275
2891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2008  275
2890 2 생명윤리 생명윤리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연구 / 조윤미 2003  275
2889 10 성/젠더 페미니즘과 가톨릭 생명문화/이연숙 2016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