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117447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의료법상 원격의료 부분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meaning of ‘Directly examining patients’ in Medical Services Law Article 17section 1 and suggest how to revise telemedicine section of Medical Services Law in force

     

  • 저자명

    전진하 ( Jin Ha Jun )                                               

  •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Vol.6 No.2 [2015]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09-151(4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 초록 (Abstract)
    • 이 논문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고찰하고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 부분의 개정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
  • 이 논문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고찰하고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 부분의 개정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대면 진찰 없이 전화로 진찰하여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직접 진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이 달라진 이유는 의료영역에서 과학 발전과 사회여건, 국민의 의식변화 등이 법규에 반영되지 못하고 행정형벌의 구성요건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직접 진찰’의 의미를 해석한 논리와 그에 따른 논증을 비교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규정하지 않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인정하게 되어 현행 의료법상 충돌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개정안과 원격의료에 대한 각국의 실태를 살펴본 후 의료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원격의료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다. 하지만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에서는 아직 의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에서 의료법에 대면 진료 원칙을 규정하고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 원격의료가 필요한 대상, 원격의료의 제공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968 11 피임 북한이탈여성의 피임인식 및 피임교육의 필요성 / 한소희 2018  535
3967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연구와 중개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자보호의 규제에 관한 고찰 / 박수헌 2014  534
3966 20 죽음과 죽어감 암환자 가족돌봄자의 외상 후 성장 / 최순옥 2014  534
3965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논란에 대한 법리적 이해 / 김향미 2012  534
3964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을 악용한 테러가능성과 대응전략/이만종 2017  533
» 1 윤리학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의료법상 원격의료 부분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을 중심으로 / 전진하 2015  533
3962 20 죽음과 죽어감 대학생들의 연명치료중지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장기기증의사에 미치는 영향 / 최령, 황병덕 2012  533
3961 5 과학 기술 사회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분류체계/신선아, 정지훈 2016  532
396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동의과정에서 피험자 보호 방안 / 이연진 2013  532
395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 제정과 현실 / 김중곤 2014  531
3958 14 재생산 기술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한 연구 : 생식세포 기증 및 보조생식술에 관한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08  531
3957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의 돌봄 / 엄영란 2014  531
3956 5 과학 기술 사회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지휘·협력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세월호, 메르스, AI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 황요한 2018  530
3955 19 장기 조직 이식 소아 심장이식 환자들에서 이식 후 심박동수 변이 양상 / 장원경 2012  530
3954 20 죽음과 죽어감 Euthanasia : 좋은 죽음에 관한 기독교 생명윤리학적 연구 / 허반석 2015  530
3953 12 낙태 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김정오 2016  530
3952 20 죽음과 죽어감 동물실험 연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예비 연구 / 모효정 2016  529
3951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혜경 2004  529
3950 5 과학 기술 사회 공학윤리: 문제해결 중심의 접근과 도덕적 추론/이재숭 2013  529
394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 김나래 2014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