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재산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055004 

임상시험에서의 동의의 법적 유효성과 설명의 내용 : 일본에서의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Effectiveness of Consent and Contents of Explanation in Clinical Tests -Focusing on the debates in Japan and implications in Korea

                                

  • 저자명

    송영민                                              

  •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 권호사항

    Vol.29 No.4 [2012]                                                           

  • 발행처

    한국재산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9-140(22쪽)

  • 언어

    -

  • 발행년도

    2012년

  • KDC

    365

초록 (Abstract)

  • 임상시험과정상 시험자인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이러한 강화된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시험자인 의사의 설명...
  • 임상시험과정상 시험자인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이러한 강화된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시험자인 의사의 설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임상시험의 특성상 통상적인 의료행위에서 의사에게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자인 의사나 피험자인 환자사이에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 인정되는 설명의무의 예외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될 수 없고,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의를 함에 있어 고려할 모든 사실, 가능성 및 의견에 대하여 완전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강화된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시험자인 의사와 피험자인 환자사이의 임상계약관계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계약관계, 그것도 전형계약의 구조를 통한 위임'적'인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시험자와 피험자간의 계약관계 그 자체에서 시험자의 보다 강화된 설명의무를 도출할 수 있고,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신인의무'와 '충실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는 일본민법의 입법취지에서 보면 선관주의의무와 함께 민법 제681조에서 도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임상계약 자체에서 이러한 '신인의무'와 '충실의무'를 도출할 수 있고, 설명의무도 이러한 의무에 근거한 임상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시험자(의사)의 의무가 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Ⅰ. 서론
  • Ⅱ. 말기암 환자에 대한 설명의 범위가 문제된 일본의 판례 및 검토
  • Ⅲ. 임상시험상의 시험자와 피험자의 관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288 9 보건의료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 김재선 2013  65
4287 8 환자 의사 관계 우리나라 의료기기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 최철호 2017  65
4286 2 생명윤리 임신한 여성의 결정과 자율성 : 생명윤리, 여성의 경험에 귀 기울이라 / 하정옥 2010  65
428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와 함께하는 시대 / 김도식 2018  65
4284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의료기관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도구개발 및 타당화 / 조경원 외 2018  65
428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 김종호 2018  65
4282 18 인체실험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 / 윤영흠 2018  65
4281 9 보건의료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정순형 2019  65
4280 15 유전학 게놈 정보의 기능분석 동향 / 신희섭 1996  66
4279 9 보건의료 바이오헬스산업과 의약품 접근권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에 대한 최근 논의 / 박대웅, 이주하 2016  66
4278 9 보건의료 의료광고에 대한 태도가 의료기관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 한수연 2009  66
»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의 동의의 법적 유효성과 설명의 내용 : 일본에서의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송영민 2012  66
4276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의료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자동 정밀 진단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2017  66
4275 2 생명윤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간대상연구 현황, 과제 관리 기준과 생명윤리에 관한 고찰 / 유은주 2017  66
4274 5 과학 기술 사회 스마트폰 환경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시 소유 및 생체인증 연동 방법 / 김선종 2015  66
4273 18 인체실험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외국 규제기관 수검 사례 / 정은주 2013  66
4272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무능력자를 대신하는 의료결정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 김상구 2017  66
4271 14 재생산 기술 모자 건강보호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2015  66
4270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의 통합적 사례 연구 / 신성호 2017  66
4269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프로세스 / 김현준 2017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