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181 

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  각국의 낙태 상담절차와 규정

= A Comparative Study on Abortion Counselling Services - with Emphases on Legal Procedure

                               

  • 저자명

    이은영, 김소윤, 손명세, 이일학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Vol.18 No.1 [2010]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05-128(2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초록 (Abstract)

  • 2009년 7윌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 허용 주수가 임신 28주에서 임신 24주로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낙태 허용 사유를 확인하는 ‘상담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낙태 상담 절차는 염...
  • 2009년 7윌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 허용 주수가 임신 28주에서 임신 24주로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낙태 허용 사유를 확인하는 ‘상담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낙태 상담 절차는 염산부가 낙태 전 낙태 결정에 대해 숙려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낙태를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법 혹은 정책을 통해 상담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거나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는 낙태 전 임산부가 낙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즉, 임산부에게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위험하고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낙태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상담 절차를 통해 임산부는 낙태 뿐 아니라 모체의 태아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낙태 결정을 철회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낙태 규정을 살펴보고, 모자보건법 상 낙태 상담 절차를 제정할 경우 모자보건법 상 낙태 상담 절차 규정을 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낙태 감시·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우리나라에서 시술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낙태 상담 기관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낙태 전문 상담자의 교육 및 보수 교육을 통해 임산부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 상담 절차 상 낙태 숙려 기간을 두어 낙태 및 모체의 태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낙태 관련 규정 Ⅲ. 각 국가의 낙태 상담 절차 규정 Ⅳ. 모자보건법 낙태 상담 절차 규정에 관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248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임상윤리자문팀 / 허대석 2017  200
2247 9 보건의료 신약 접근성 개선 정책이 등재율 및 등재소요시간에 미치는 영향/김은숙 2017  200
2246 5 과학 기술 사회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과 기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이진태 2005  200
2245 9 보건의료 의료관련 일본어 용어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김정수 2016  200
2244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 방안 연구 / 주지은 2016  200
2243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의 규제동향 / 윤명석 2010  200
2242 18 인체실험 과학기술 연구윤리 고찰 / 김현진 2008  200
2241 1 윤리학 과학기술시대에서 새로운 윤리학 근거짓기 / 이재성 2011  200
224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최장섭 2014  200
2239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 상태와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구 / 편혜준 2012  200
2238 9 보건의료 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 박한희 2018  199
2237 13 인구 초기 미국 영화로 보는 우생학과 산아제한운동 / 김효정 2018  199
2236 4 보건의료 철학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이슈 경험과 윤리교육 요구 / 신자현 2013  199
2235 14 재생산 기술 의학치료목적의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문제 / 윤석찬 2002  199
2234 9 보건의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 백은혜 2017  199
» 12 낙태 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 각국의 낙태 상담절차와 규정 / 이은영 2010  199
2232 9 보건의료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필요한 통계방법들에 대한 고찰 / 강승호 2012  199
2231 14 재생산 기술 난자 및 배아성숙이 시험관아기시술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 이여일 1997  199
2230 9 보건의료 한국형 체외진단제품 품목 및 등급분류 체계 제안 / 임영애 2012  199
2229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있어서 침의 중재에 대한 임상연구 동향 -Pubmed를 중심으로 / 배경미 2009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