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The Yonsei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7015811 
특집논문 : 낙태와 관련된 민사적 제 문제
= Special Issues : Several Civil Problems in Abortion

                                   

  • 저자명

    윤부찬 ( Bu Chan Yoon )                                               

  • 학술지명

    法學硏究(The Yonsei law review)             

  • 권호사항

    Vol.21 No.3 [2011]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25-257(3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초록 (Abstract)

  •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증, 유류분, 피인지권에 대하여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
  •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증, 유류분, 피인지권에 대하여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제3자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였을 때, 태아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민법 제762조나 제1000조 제3항 등을 민법 제3조와 결부시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762조 등은 민법 제3조의 특칙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원래 의제규정이란 의제적 효력을 번복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특별한 요건을 요한다. 민법 제762조나 제1000조 제3항이 정한 의제적 효력을 절대로 번복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대두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태아가 사산한 모든 경우 태아로부터 상속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결과는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사견으로도 민사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해석론에 의할 것이 아니라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에 있어서 배우자나 제3자의 동의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의 가족구성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낙태의 사법적인 효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상속결격이 문제로 된다. 위법한 낙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태아의 생명권침해로 인한 것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 낙태를 상속결격 사유로 보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예기치 않은 상속결격이 대단히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살인과 낙태는 그 규범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 모자보건법에 위반한 낙태는 형사 처벌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다른 유족에게 그 고유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태를 상속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3508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에 적합한 공통도덕 모색/목광수,류재한 2015  385
3507 15 유전학 인간 내성 리트로 바이러스(HERV)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의 상관관계 / 옥미선 외 2015  384
350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과 부모 결정 : 법적·철학적 함의 / 박준석 2013  384
3505 15 유전학 커먼룰과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관한 제공자의 권리 / 박수헌 2012  383
3504 15 유전학 수혈을 받은 변사자에서의 혼합 DNA 프로필 검출사례 / 정주연 외 2015  382
350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환자와 가족이 경험한 가정호스피스에 대한 문화기술지 / 김형숙 2016  382
3502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규제에 관한 입장과 그 시사점 / 임정호 2014  382
3501 9 보건의료 독일 의료제도개혁에 관한 소고 / 백승흠 2017  382
3500 9 보건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임상남 2016  381
3499 22 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의 과학적 접근 및 동물대체시험법 / 임경민 2017  381
3498 9 보건의료 한국형 의료기관 중심 작업치료기록 표준용어 개발 / 송영진 2016  381
3497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 이태섭 2011  381
3496 14 재생산 기술 기술화된 계약 임신 경험을 통해 본 대리모의 행위성 구성에 관한 연구 / 이은주 2008  381
3495 15 유전학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Rh 혈액형 변환 / 김영훈 2014  380
3494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의 고귀성과 삶의 존엄성 : 연명의료 제도화를 위한 한 가지 제언 / 강철 2014  380
3493 20 죽음과 죽어감 보훈병원에 내원한 국가유공자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및 윤리적 태도 / 안혜영 2014  380
3492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환자의 기도 경험 / 박순복,이원희,오경환 2017  379
3491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한 학교복합시설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정연숙 2009  379
349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병동 간호사의 죽음불안 및 임종간호태도/김성자 2015  379
348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고찰 / 이금미 200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