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土地公法硏究(Public land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30665 
미국헌법상 의사조력자살
= Physician-Assisted Suicide under the U.S. Constitutional Law

                                

  • 저자명

    허순철(Huh, Soon-Chul)                                                

  • 학술지명

    土地公法硏究(Public land law review)                              

  • 권호사항

    Vol.49 No.- [2010]                                                          

  • 발행처

    韓國土地公法學會                                  

  • 발행처 URL

    http://www.toji.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31-552(22쪽)

  • 언어

    -

  • 발행년도

    2010년

초록 (Abstract)

  • 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의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얻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인가의 문제, 즉 의사조력자살의 문제가 미국연방대법원의 Washington v. Gluck...
  • 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의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얻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인가의 문제, 즉 의사조력자살의 문제가 미국연방대법원의 Washington v. Glucksberg 판결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의사조력자살은 연명치료중단과는 고의와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구별된다는 것이 동법원의 입장이다. 즉,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이지만, 의사가 처방한 극약을 먹었다면 그 약으로 인해 살해된 것이며, 연명치료중단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바람을 존중하는 것인 반면에 의사조력자살의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도 치료중단이 환자 사망의 원인이며, 의사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명치료중단 행위 역시 작위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은 비판받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Washington v. Glucksberg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즉, 미국법상 자살방조는 범죄이며, 워싱턴주는 의사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연명치료거부와는 달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양자는 전혀 다른 것이다. 워싱턴주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의사의 직업적 윤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또한 네델란드와 같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의사조력자살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연명치료중단 이후에도 환자가 장기간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 시술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국연방대법원이 연명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을 구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이 일반적인 의미의 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말기 환자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결정권 내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         Ⅱ. 의사조력자살의 의의
  •         Ⅲ. 미국헌법상 의사조력자살                             

            Ⅳ. 맺음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3028 14 재생산 기술 형법상 낙태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법리학적 이해/손영수 2010  295
    3027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 구조모형 / 전미경 2016  295
    3026 9 보건의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국제약업단체연합회 소속 협회 규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안효준 2015  295
    3025 10 성/젠더 남성의 돌봄 참여 경험을 통한 성역할 규범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 / 홍예슬 2018  294
    3024 5 과학 기술 사회 교육콘텐츠 개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 이영음 2011  294
    3023 1 윤리학 로봇윤리 vs. 로봇법학: 따로 또 같이 / 김건우 2017  294
    3022 9 보건의료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현황 및 분석 / 김진광 2018  294
    3021 15 유전학 미토콘드리아 분열 억제제인 mdivi-1의 처리가 돼지 배아 및 체세포에서 배발달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연지영 2014  294
    »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헌법상 의사조력자살 / 허순철 2010  294
    3019 23 연구윤리 생명과학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에 관한 조사 / 서은주 2008  294
    3018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준비교육이 일반인의 연명치료중단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 총배령 2015  294
    3017 15 유전학 18주 태아 뇌에서 발현하는 FB174 cDNA의 유전체 DNA 분리 및 염색체 위치 / 박수연 1999  294
    3016 9 보건의료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현황과 바이러스 특성 / 이윤정 2016  294
    3015 19 장기 조직 이식 이종이식연구를 위한 단일법 제정에 대한 검토 / 양지예 2010  294
    3014 19 장기 조직 이식 법률상의 장기분배기준 등의 정의론적 분석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출범 전 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소윤 2002  294
    3013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판결 이후의 과제 / 박형욱 2012  294
    3012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고 / 한삼인, 김상헌 2013  294
    3011 20 죽음과 죽어감 기독교 죽음준비교육이 죽음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장경희 2017  293
    3010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 강화학습을 이용한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지역경로 생성 기법 2014  293
    3009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고현신 2001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