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憲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391717 
미국헌법상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n U.S. Constitution

                              

  • 저자명

    김명식(MyeongSik Kim)                                               

  • 학술지명

    憲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16 No.1 [2010]                                                           

  • 발행처

    韓國憲法學會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73(37쪽)

  • 언어

    -

  • 발행년도

    2010년

초록 (Abstract)

  • 2009년 5월 21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최초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흥미로운 것은 판결문 어디에도 ‘존...
  • 2009년 5월 21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최초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흥미로운 것은 판결문 어디에도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는 이를 ‘존엄사판결’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5일 국회에 ‘존엄사법(안)’까지 제출되어 있는바, 과연 그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 인정한 ‘치료거부의 권리’는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의사조력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죽을 권리’의 범주에 포섭되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죽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과연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인가 아니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인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헌법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바, 첫째 미국에서 ‘존엄사법’이라는 용어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명칭이기도 하고 연명치료 거부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법률명칭이기도 하고, 연혁적으로 적극적 안락사 등을 미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등에 의해 그 개념의 확장이나 轉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의 ‘존엄사법’의 용어와 개념을 평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오히려 개념의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연방대법원의 전통적 해석론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의 프라이버시권 내지 근본적 자유이익에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자연사법이 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의사조력자살을 포함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권리를 근본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입법을 통해 ‘죽을 권리’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오리건州와 워싱턴州에 존엄사법이라는 법명으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셋째, 치료거부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이 권리의 구체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분석틀은 이익형량(Balancing Test)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법익균형의 관점에서도 우리의 비례성원칙과 매우 유사한 기본권심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죽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논함에 있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터 잡은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수정헌법 제9조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경시불가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이해하는 견해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근거로 한다는 견해의 대립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안락사(Euthanasia)와 존엄사(Death with Dignity)의 개념적 문제
  • Ⅲ. 판례상 ‘죽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 Ⅳ. '죽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학설상 논쟁
  • Ⅴ.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048 18 인체실험 국내 한방병원의 IRB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 / 정희정, 박지은, 최선미 2010  417
1047 10 성/젠더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주요 쟁점 / 차승현 2010  417
1046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현철, 김휘원 2013  417
1045 9 보건의료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김상득 2015  417
1044 18 인체실험 미국에서의 특허적격(Patent Eligibility) 판단에 대한 연구 - 인간배아줄기세포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 이창화 2014  417
1043 18 인체실험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산업의 미래전략 / 양윤선 2017  417
1042 15 유전학 유전자조작 기술과 스포츠윤리 쟁점 연구 / 박성주 2018  417
1041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 : 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신성식 2014  418
1040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 Beauchamp과 Childress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홍소연 2005  418
1039 1 윤리학 새로운 치료법 도입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 신정원 2011  418
1038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 이식 후의 원발성 피부암 발생률 분석 / 박경훈 2010  418
1037 19 장기 조직 이식 응급 간이식의 준비 / 박지연 2016  418
1036 9 보건의료 의료사고의 안티 포렌식 범죄 기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엄민수 2018  418
1035 17 신경과학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살위기개입 업무수행 경험에 대한 연구 / 노승현 외 2019  418
1034 15 유전학 연구논단 :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김혜경 2014  419
103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부분 간 이식 수술에서 간 우엽 이식편에 대한 CT 용적 예측법의 관찰자간, 관찰자내 일치도와 정확성 / 이철승 2009  419
1032 15 유전학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적중 Mouse 제작 기술의 개발 / 전지선 2014  419
1031 20 죽음과 죽어감 재가 말기암환자 가족을 위한 돌봄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 이정석 2006  419
1030 12 낙태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 이병호 2015  419
1029 9 보건의료 노인 간호와 돌봄 로봇 /은영 2018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