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규칙은 백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
현행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규칙은 백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엄격한 금지와 규제는 비단 상품명이 노출되는 전형적인 상업광고만이 아니라 제약회사가 질병 인지도 향상이나 치료 필요성 설득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강캠페인 등 공익적 성격의 정보제공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건강캠페인에 대한 원칙적 금지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각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이다. 또한 광고와 같은 상업적 표현도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호대상이 되고 그 규제를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과 같은 위헌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임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나 자율적 사전심의제도 수준을 넘어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의료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제약회사 건강캠페인을 허용하고 그러한 허용범위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과잉규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