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대학교 法學(Seoul 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19822 
논문 :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Critical Consideration on Korean Supreme Court`s Criteria for Separating Clinical Trials from Individual Medical Practices

                                  

  • 저자명

    강한철 ( Han Cheol Kang )                                             

  • 학술지명

    서울대학교 法學(Seoul Law Journal)               

  • 권호사항

    Vol.54 No.1 [2013]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http://lawi.snu.ac.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85-217(3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3년                                                                                                                            

  • 초록 (Abstract)
    •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3162 판결은 임상시험의 법적 정의에 대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그 연구 당시까지의 지식·경험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
  •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3162 판결은 임상시험의 법적 정의에 대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그 연구 당시까지의 지식·경험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시판 후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Off-Label Use)의 경우에도 안전성 및 유효성의 충분한 검증이 완료된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임상시험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시판 후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Off-Label Use)은 현재 의학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현행법령상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지어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의무를 감안할 때 시행이 요구되는 경우마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례가 설시한 ``안전성·유효성의 충분한 검증 기준론``에 의하면 의사가 시판중인 의약품의 허가범위를 벗어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임상시험관리기준상 요구되는 자료를 준비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그러한 절차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성·유효성의 충분한 검증 기준론``은 우리 법령과 기존 판례의 해석, 해외 제도의 검토,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의무, 의료의 본질과 임상시험의 포섭 범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임상시험과 환자에 대한 구체적 의료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행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은 의료행위의 시행양태를 검토하여 판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안전성 및 유효성의 적정히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폐해는 의사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엄격히 해석하고 이와 관련한 진료비의 청구를 부인하며 약사법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임상시험의 개념범위를 환자를 위한 구체적인 의료행위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128 9 보건의료 고령사회를 위한 사물인터넷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사용자 경험 디자인 연구 / 엄주희 2017  110
1127 9 보건의료 의료광고가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변성진 2009  110
1126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에 존재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비표적 염기서열 분석 방법 / 엄숭호 2015  110
1125 5 과학 기술 사회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나노물질 규제정책 도입평가 연구 / 서정대 2014  110
1124 14 재생산 기술 한국의 시험관아기 시술 30년, 거버넌스의 부재와 위험의 증가: 전문가 역할을 중심으로 / 하정옥 2014  110
1123 4 보건의료 철학 의학교육에서의 의료윤리 교육방법 / 김옥주 2016  110
1122 19 장기 조직 이식 Tissue Procurement System in Japan: The Role of a Tissue Bank in Medical Center for Translational Research, Osaka University Hospital 2010  110
1121 9 보건의료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과 제공의 공간적 특성 / 양호민 2018  110
1120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자살생각을 높이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 / 전영선, 허창구 2019  109
1119 9 보건의료 의료취약계층환자의 진료시 바람직한 헬스커뮤니케이션 도구 개발 / 김재윤 외 2018  109
1118 9 보건의료 노인의료복지시설 영리 · 비영리성과 종사자의 업무환경 인식 및 소진과의 관계 / 김요섭 외 2017  109
1117 9 보건의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위험분담제도가 재정 및 환자접근성에 미친 영향/이종혁, 방준석 2018  109
1116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법제 연구/최종모 2018  109
1115 9 보건의료 고혈압 약제의 올바른 사용: 증례를 통한 접근 / 박성하 2018  109
1114 5 과학 기술 사회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바이오 메디컬 데이터의 특징선택과 분류 / 손호선 외 2017  109
1113 9 보건의료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한 병원시스템 모델 / 안윤애 외 2017  109
1112 13 인구 정책보고서의 인지지도 분석: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사례/김동환 2017  109
1111 9 보건의료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백경희 2017  109
1110 9 보건의료 초고령사회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지원방안 연구 / 김경래 외 2016  109
1109 9 보건의료 공공의료기관 간호사의 리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 윤정희 2016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