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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30248 
약사법상 의약품 동정적 사용제도
= Expanded Access Program Under Pharmaceutical Affairs Act

                                    

  • 저자명

    강한철(Kang, Hancheol)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Vol.21 No.1 [2013]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33(2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3년                                               

  • 초록 (Abstract)
    • 의약품 동정적 사용제도는 허가 이전 임상시험단계에 있는 신약을 중증질환자 또는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우선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들의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접근...
  • 의약품 동정적 사용제도는 허가 이전 임상시험단계에 있는 신약을 중증질환자 또는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우선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들의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넓히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위 제도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과 응급상황 사용승인의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이들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사법령 상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얻어야 시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환자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신청인이 되는 응급상황 사용승인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에 대한 요약자료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와 같은 자료의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약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이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의료의 시의성 및 적절성 등을 감안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동정적 사용 관련 타당성 심사는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서류의 형식적 요건 심사와 의약품의 일반적·통계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토에 그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사와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동정적 사용에 앞서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시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더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법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만이 아니라 환자 역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그러한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의약품 동정적 사용은 도입의도대로 환자의 접근권과 의료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어야 하고 그 활용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 목차 (Table of Contents)

    국문초록

    I. 서론

    II. 의약품 동정적 사용의 정의와 법적 근거

    III. 의약품 동정적 사용 관련 법적 쟁점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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