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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9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1553095 
인체유래물질에 대한 형법적 고찰 = Issues Pertaining to Human Biological Material in Criminal Law

        

http://www.riss.kr/link?id=T11553095                        

  • 저자

    양윤선                                       

  • 형태사항

    iv, 110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정규원
    국문요지: p. iii-iv.
    Abstract: p. 108-110.
    참고문헌 : p.103-10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 2009. 2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9

초록 (Abstract)

  • 최근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전통적인 법학이론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이 대두된 법적 문제들 중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
  • 최근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전통적인 법학이론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이 대두된 법적 문제들 중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이다. 생명과학연구나 의학연구에 있어서는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인간유전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인과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환자로부터 혈액 등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학적 물질을 획득하여야 한다.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획득된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들은 전통적으로는 기증자의 이타적 의사 혹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의하여 연구자에게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생명과학연구와 의학연구의 결과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타주의에 기반을 둔 생물학적 물질의 제공이 법적 고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제공한 생물학적 물질을 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기증자가 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의사를 철회하고 더 이상 연구에 자신이 제공한 생물학적 물질을 연구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의 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생물학적 물질은 더 이상 연구에 사용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그 동안 연구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 경우에 생물학적 물질을 제공한 기증자의 의사만으로 이와 같은 노력과 비용이 허비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일 수도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논문의 목적과 방법 = 1
  • 제2장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법적성격 = 6
  • 제1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의한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체물질의 제공행위 = 10
  • 1. 역사적 배경 = 10
  • (1) 의료행위에서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 10
  • (2) 의학연구에서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 13
  • 2. 자기결정권의 실정법적 근거 = 17
  • 3.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유형 = 25
  • (1) 배경 = 25
  • (2)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후속적(이차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에 대한 동의 = 26
  • (3) 동의의 방식 = 27
  • (4) 국제적 지침의 동향 = 41
  • 1) 치료를 위하여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하는 경우 = 41
  • 2) 연구를 위하여 생물학적 불질을 이용하는 경우 = 43
  • (5)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폐기 = 44
  • 제2절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소유권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 = 47
  • 제3절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법적성격 = 56
  • 1. 살아있는 사람의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 = 57
  • 2. 사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 = 60
  • 제4절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 제공행위의 법적 성격 = 67
  • 제3장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형법적 고찰 = 71
  • 제1절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 72
  • 1. 신체의 일부일 때 = 72
  • 2. 신체에서 분리될 때 = 73
  • 3. 신체에서 분리된 후 = 78
  • 제2절 사체의 경우 = 86
  • 제3절 강요죄의 해당여부 = 90
  • 제4절 비교법적 고찰 = 93
  • 제4장 결론 = 96
  • 참고문헌 = 103
  • ABSTRACT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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