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13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재산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591971 

원격의료의 법리와 실현
= Der Rechtsgrundsatz der Telemedizin und die Realisation

 
 
제어번호 101591971

저자명 윤석찬(Yoon Seok Chan)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권호사항 Vol.32 No.3 [2015] 
발행처 한국재산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75-293(19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오늘날의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원격의료 혹은 원격진료는 기존의 대면진료와는 달리 새로운 차원의 의료형태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질병의 증가로 고령 환자가 급증하는 등의 의료환경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환자가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환자에게로 간다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의사와 환자사이의 원격의료 형태는 환자가 물리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초월함으로써 환자의 입장에선 훨씬 용이하게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의료비용절감의 효과도 기대이상이다. 물론 이러한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존의 대면진료 방식이 아니기에 “진단의 부정확성”과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전성의 위협”이 따른다는 단점을 부정할 수 없기에 원격의료가 전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또한 환자의 질병의 중한 정도의 상태에 따라 원격의료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의료 유형에 부적합한 질병의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원격의료에 내재된 “진단의 부정확성”이라는 문제는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기에 정보통신기술(IT)과 의료공학기술의 발전하에서는 능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 보인다. 아울러 원격의료의 허용여부에 관한 판단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의료계가 각각의 개별적 입장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환경적 변화로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국민의료비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시장의 개방도 염두 해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격의료를 비롯해 헬스케어 연관산업에서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당장의 의원급 병원의 경영난이라는 유불리라는 시각보다는 시장개척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원격의료와 관련된 여러 법적쟁점도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인다.

 

목차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의 허용
Ⅲ.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의 허용반대론
Ⅳ. 책임소재와 관련규정 개정사항
Ⅴ. 맺음말


주제어
Technologie  ,Telemedizin  ,환자  ,의사  ,Zusammenarbeit  ,Arzt  ,Patient  ,공동작업  ,원격의료  ,통신기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13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6030
112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74
11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189
110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6810
109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2
10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6
10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 / 허대석 2008  2858
106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이석배 2011  1625
105 20 죽음과 죽어감 Safety and Efficacy of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s in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Single Institute Experience / 박권오, 임형근, 홍지연, 송헌호 2014  1560
10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 결정에 대한 말기 암 환자, 가족 및 의료진의 태도 / 김은숙 2011  1334
10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5
102 20 죽음과 죽어감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 최경석 2014  1145
101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4  1135
100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레스, 태도 및 임종간호 수행 / 김미향 2016  1007
99 20 죽음과 죽어감 Do Not Resuscitate (DNR)와 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 / 이선라, 신동수, 최용준 2014  976
98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연명치료 비교 / 김현아 2014  959
97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환자의 이식 후 고혈당 발생현황과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 예측 / 제민영 2008  911
96 19 장기 조직 이식 중국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의 임상 고찰 / 이태환 2007  905
95 20 죽음과 죽어감 중증·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인식 차이 / 정영란 2014  778
94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 호스피스 암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 윤호민 2009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