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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0
발행년 : 2016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경희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965611 

인공자궁과 그 법적 함의 - 이 특수한 가정적 현실을 둘러싼 법적 접근을 위하여
= Legal Implications on Artificial Wombs: For Legal Approaches Surrounding this Specifically Hypothetical Reality


 
제어번호 101965611
저자명 안성준 ( Seong Jun Ahn )
학술지명 慶熙法學
권호사항 Vol.51 No.2 [2016] 
발행처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413-457(4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지금까지 우리가 상정하였던 자연적인 출산이나 보조생식기술과 복제기술의 발달을 이용한 출산의 가능성이 대두되어 왔지만 이는 모두 여성의 자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여성의 자궁 없는 출산이 가능하다면 이는 ‘생식혁명의 정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자궁의 개발로 여성에 있어서 고유한 고통인 출산은 선택의 문제로 되고, 불임치료나 동성부부에게 희망적인 수단이 마련되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야기한다. 이 글은 아직까지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곧 개발될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에 관하여 ‘규범적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이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체외발생은 1920년대 생물학자나 소설가의 상상에서 태동되지만, 이제는 그 기술이 발달하여 인공자궁내막이나 인공자궁태반의 개발이 현실화되었으며, 전문가들은 10∼20년 안에 인공자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대 생명공학 영역에서 제한 내지 권한 근거로서 인간 존엄의 원리는 상호 갈등상황에 있고, 인공자궁의 연구와 사용 역시 같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정당화 기준으로서 인간 존엄의 원리가 인공자궁기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공자궁기술이 현실화될 경우 인공자궁을 이용하기 위한 태아의 배출이 기존 형법상 낙태행위의 개념과 조화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낙태 허용기준으로서 독자적인 생존가능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이론이 되고, 낙태의 본질적 의미가 변화되어 여성에게 낙태가 인정될 경우라도 그것이 바로 사태(死胎)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낙태되어 배출된 아이의 보호문제도 새로 대두될 것이다. 인공자궁기술은 배아나 태아의 지위를 모체와 독립적으로 파악할 필요를 낳게 한다. 모와 제3자가 생성중인 미생아의 권리침해, 인공자궁기구의 오작동이나 정전으로 인한 태아의 권리침해, 인공자궁에서 배양되는 배아의 처분가능성 등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법적 규제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리모와 관련된 윤리적 논쟁이나 친부모 관계 설정의 문제는 합법적으로 기획되는 인공자궁기술의 사용으로 다소 쉽게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출산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자기 자궁을 이용하여 출산하지 않은 모에게 친모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친모의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전적 부모도 친부모로 파악하려는 접근방식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공자궁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인류에게 혜택이 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제기된 쟁점들과 이 논문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된 논의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인공자궁  , 체외발생  , 생명공학  , 인간 존엄  , 낙태  , 배아  , 친생자관계  , artificial womb  , ectogenesis  , biotechnology  , human dignity  , abortion  , embryo  , biological parents - child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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