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3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39406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A study on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in Medical Law : focus on the Regulation of the Nurse’s Aide


 
제어번호 101739406
저자명 조재현(Cho, Jae Hyun)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3 No.2 [2015]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91-112(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최근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을 신설한 것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규칙을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의 하나로 진료보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로 정하면서 그 업무의 한계를 간호조무사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보조 외에 진료보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과 간호조무사규칙에서의 규율형식은 위임입법의 한계원리로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과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의료행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와 위임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상 위임입법의 경우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로서 간호행위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광범성과 탄력적 규율필요성 등으로 위임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하위규범에 규율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법률유보의 관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하위규범의 내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즉 행정입법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모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는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모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로 위임한 범위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보조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업무범위 등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범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중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할 우려가 있다.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모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입법정책적으로 볼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의료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료행위의 분업적 구조
Ⅲ.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간호업무 위임을 중심으로
Ⅳ. 나가며


주제어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임입법  ,의료법  ,법률유보의 원칙  ,nurse  ,nurse’s aide  ,delegated legislation  ,Medical Law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23 12 낙태 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소고 -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대한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 / 조해현 2015  345
22 1 윤리학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 김세빈 2016  2300
21 15 유전학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승이도 2015  339
20 15 유전학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 홍남희 2015  351
1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5
» 9 보건의료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조재현 2015  512
17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시술에 대한 형사적 책임성부 검토 / 류동훈 2015  260
16 1 윤리학 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 한종규 2016  1388
15 1 윤리학 연구논문 : 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재산관계의 준거법을 중심으로- / 한종규 2016  283
14 1 윤리학 기업범죄에 있어 대향적 관여자의 형사책임 / 홍태석 2016  222
13 1 윤리학 일본 개정 행정불복심사법에 관한 고찰 -공정성과 준사법절차를 중심으로- / 박웅광 2016  324
12 1 윤리학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유호종, 손명세 2002  230
11 1 윤리학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 이인영 2011  444
10 1 윤리학 회고적 시각에서 본 생명윤리 관련 법규 변천 / 이인영 2013  254
9 2 생명윤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방안 / 이인영 2006  107
8 1 윤리학 이항녕 선생과 법과 도덕 :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 이인영 2013  338
7 1 윤리학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입법의 회고와 전망 / 이인영, 김성천 2007  426
6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 이지은 2015  370
5 19 장기 조직 이식 독일의 인체조직이식 법체계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5  373
4 1 윤리학 건강인 대상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의 사회적·윤리적 쟁점 (2015 수정논문) / 김수정 201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