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34629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 Human Rights of the Parties concerned in Genetic Research / 김수갑


제어번호 82634629
저자명 김수갑(Kim, Su-Kab)
학술지명 法學硏究(LAW JOURNAL)
권호사항 Vol.22 No.1 [2011] 
발행처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41(41쪽)
발행년도 2011년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소장기관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본고에서는 현대 인권형성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평가되기도 하는 유전학적 연구,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학적 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인권 내지 기본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인간유전학의 발전이 기본권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지식에 대하여 ‘전통적인’ 기본권이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본권해석은 가능한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관련당사자로서 연구자 측인 학자와 이러한 연구를 의학에 적용하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한 축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유전자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지원자 및 환자)과 그의 유전적 친척이 그 나머지 축을 이룬다. 학자나 의료인의 측면에서의 기본권으로는 우선 학문?연구의 자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유전자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전적 친척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기본권의 문제는 기존의 기본권적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유전자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유전자치료(gene therapy) 및 줄기세포연구에 참가하거나 또는 의학적 배경에서 유전자검사의 의무를 지는 개인에게 생기는 인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전정보는 모든 인간에 의하여 크고 작은 정도로 공유되기 때문에 집단이익과 미래세대의 이익도 유전학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전학에 있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익을 보호하는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유전학적 연구 영역과 발전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유전자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유전적 친척에게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 내지 기본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유전학에 있어서 지원자(candidate)의 인권에서는 인권의 새로운 근거로서 유전적 동일성(Genetic Identity)의 보호, 유전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유전적 다양성의 보호(인간게놈의 집단화)를 다루고, 유전적 친척(relatives)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성에서는 유전검사의 결과의 공개 문제와 역학연구에 있어서 권리부여(entitlement)의 집단화 문제를 다루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전학적 연구영역과 발전현황
Ⅲ. 유전학(유전자)연구의 직접적 대상으로서의 개인의 기본권
Ⅳ. 유전적 친척의 기본권(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성
Ⅴ. 결론


주제어
유전자연구  ,유전적 동일성의 보호  ,유전프라이버시의 권리  ,유전적 친척  ,집단권리  ,∥ Genetic Research  ,Individual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Genetic Identity  ,The Right to Genetic Privacy  ,Genetic Relatives  ,Group Right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7
1948 1 윤리학 ‘가족의 위기’ 시대, 가족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전주희 2017  169
1947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조경혜 2017  169
1946 15 유전학 뇌졸중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현황/이민형 2015  169
1945 2 생명윤리 의학적 측면에서 본 인간생명 / 맹광호 1993  169
1944 13 인구 신문사설의 저출산 현상 해결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이지영 2017  169
1943 9 보건의료 우리나라와 OECD의 의료자원 투입량의 비교를 통한 보험수가의 이론적 추정 / 오동일 2013  169
1942 19 장기 조직 이식 Children Organ Donation, Family Autonomy, and Intimate Attachments 2004  169
1941 12 낙태 우리 법의 낙태 규정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제안 / 유호종, 이경환 2001  169
1940 9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의학에서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사례 / 박승균 2019  168
1939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에 대한 토론 / 홍석영 2018  168
1938 10 성/젠더 여성 윤리 주체의 자기 체현 기술 – 자기 배려주체와 성담론을 중심으로 – / 김분선 2018  168
1937 9 보건의료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2017  168
1936 5 과학 기술 사회 특허 네트워크를 통한 생체인증 특허 분석 연구 / 김준호 2017  168
1935 15 유전학 유전자 검색을 위한 DNA 칩 제작용 microarrayer의 개발 / 이현동 2003  168
1934 18 인체실험 인간 전분화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현황 / 조명수 외 2014  168
1933 9 보건의료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정치화되었는가? / 장경은 외 2016  168
» 15 유전학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 김수갑 2011  168
1931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 및 법제도 현황 / 조준현 2015  168
1930 9 보건의료 환자 돌봄 의사소통 측정 도구 개발 / 허명륜, 임숙빈 2019  167
192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정보보안정책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유록 2019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