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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59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34629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 Human Rights of the Parties concerned in Genetic Research / 김수갑


제어번호 82634629
저자명 김수갑(Kim, Su-Kab)
학술지명 法學硏究(LAW JOURNAL)
권호사항 Vol.22 No.1 [2011] 
발행처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41(41쪽)
발행년도 2011년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소장기관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본고에서는 현대 인권형성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평가되기도 하는 유전학적 연구,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학적 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인권 내지 기본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인간유전학의 발전이 기본권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지식에 대하여 ‘전통적인’ 기본권이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본권해석은 가능한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관련당사자로서 연구자 측인 학자와 이러한 연구를 의학에 적용하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한 축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유전자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지원자 및 환자)과 그의 유전적 친척이 그 나머지 축을 이룬다. 학자나 의료인의 측면에서의 기본권으로는 우선 학문?연구의 자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유전자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전적 친척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기본권의 문제는 기존의 기본권적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유전자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유전자치료(gene therapy) 및 줄기세포연구에 참가하거나 또는 의학적 배경에서 유전자검사의 의무를 지는 개인에게 생기는 인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전정보는 모든 인간에 의하여 크고 작은 정도로 공유되기 때문에 집단이익과 미래세대의 이익도 유전학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전학에 있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익을 보호하는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유전학적 연구 영역과 발전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유전자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유전적 친척에게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 내지 기본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유전학에 있어서 지원자(candidate)의 인권에서는 인권의 새로운 근거로서 유전적 동일성(Genetic Identity)의 보호, 유전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유전적 다양성의 보호(인간게놈의 집단화)를 다루고, 유전적 친척(relatives)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성에서는 유전검사의 결과의 공개 문제와 역학연구에 있어서 권리부여(entitlement)의 집단화 문제를 다루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전학적 연구영역과 발전현황
Ⅲ. 유전학(유전자)연구의 직접적 대상으로서의 개인의 기본권
Ⅳ. 유전적 친척의 기본권(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성
Ⅴ. 결론


주제어
유전자연구  ,유전적 동일성의 보호  ,유전프라이버시의 권리  ,유전적 친척  ,집단권리  ,∥ Genetic Research  ,Individual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Genetic Identity  ,The Right to Genetic Privacy  ,Genetic Relatives  ,Group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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