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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3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49039 

태아의 헌법상 지위=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fetus /  고봉진


제어번호 101849039
저자명 고봉진 ( Bong Jin Ko )
학술지명 法과 政策(Law & Policy Review)
권호사항 Vol.22 No.1 [2016] 
발행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초록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근거와 생명 보호의 정도에 대해 명확한 견해 대립을 보인다. 이러한 견해 대립을 기초로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며,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소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기간 여하에 상관없이 임부의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을 기초로,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근거와 생명 보호의 정도를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감각능력이 배아에게 생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성질이라고 생각되며, 뇌사와 관련하여 뇌의 발생으로 생명권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근거에 대한 여러 견해를 다루어지만, 이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이는 심각한 가치 대립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의 불가능한 가치 대립은 ‘인간존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더 심화되는데, 다행히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에는 ‘인간존엄’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의 정당화사유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한모델과 정당화사유 모델 중 어느 모델이 타당한지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낙태죄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한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논증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를 다룬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과 더불어 한국 생명윤리법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정임에 틀림없다. 양 결정을 토대로 배아와 태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태아  , 생명권  , 인간존엄  , 헌법상 지위  , 생명윤리  , fetus  , right to life  , human dignity  , constitutional status  , bio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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