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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13
발행년 : 201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 임상사례관리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820141 

심폐소생술금지와 관련된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인식과 윤리적 태도조사 및 비교 / 성수영=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general ward unit nurse's perception ethical attitude study on do-not-resuscitate


저자 성수영

형태사항 vii, 64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김분한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부록 수록
              참고문헌: p. 424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 임상사례관리학과 2015. 8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5

주제어 간호학

소장기관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초록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금지와 관련된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인식과 윤리적 태도조사 및 비교를 통하여 심폐소생술금지 환자를 접하는 간호사에게 심폐소생술금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침서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내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5곳 중환자실 간호사 203명, 내과병동, 신경외과병동, 외과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1일까지 였다.
연구 도구는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은 한성숙(2001)이 개발하고 강현임(2003)이 수정, 보안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재수정, 보완하여 11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이영숙(1990)과 한성숙(1992)의 도구를 기초로 고효정(200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대한 태도, 의료행위 및 간호수행 범위에 대한 태도, 설명에 대한 태도 등과 관련된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윤리적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서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연령층은 20-29세가 61.4%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성이 97.6% 였다. 종교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기독교 27.6%, 천주교 20.7%, 불교 7.9% 순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간호사가 43.8%였으나 일반병동 간호사는 천주교가 59.7%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간호사가 15.7%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56.890, p<.001). 결혼 상태는 미혼이 75.1% 였으며 학력은 4년제 이상이 47.2% 였다. 근무지 임상 경력도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호사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가 49.3%로 가장 많았고, 심폐소생술금지 실행 경험은 중환자실 간호사는 87.7%, 일반병동 간호사는 71.6%가 실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3.668, p<.001).

(2)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심폐소생술금지의 필요성은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중환자실 간호사 57.6%, 일반병동 간호사 64.2%로 가장 많았다.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자도 환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호사 73.3%로 대부분 이였고 심폐소생술금지 설명을 할 적절한 시기는 ‘말기질병으로 입원즉시’ 설명해야 한다는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호사 65.6% 모두 가장 많았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해 설명하면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요구도는 중환자실 간호사(80.3%)가 일반병동 간호사(64.9%)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 간호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9.957, p<.01). 또한 말기환자에게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고 89.6%에서 응답하였으며 병원의 심폐소생술금지 지침서 제정의 필요성도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호사 88.4% 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가족에게 심폐소생술금지 시행 여부에는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호사 52.2%에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다. 본인에게 심폐소생술금지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호사 56.7%에서 시행한다고 하였고, 병원에서의 심폐소생술금지 교육 의무화 필요성 역시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78.0%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3)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에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중환자실 간호사 92.6%, 일반병동 간호사 94.0% 대부분이 동의하였고 ‘살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옳다’는 항목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 78.3%가 일반병동 간호사 67.9%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χ2=9.396, p<.01).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해 미처 언급을 하지 못한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는 응급 심폐소생술이 옳다’는 항목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75.7%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금지가 선언되면 중환자실에서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60.6%가 동의하지 않는 반면, 일반병동 간호사의 26.9%만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39.170, p<.01). ‘심폐소생술 선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심폐소생술금지 지침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는 항목에 대해서도 중환자실 간호사 74.9%, 일반병동 간호사 71.6%가 동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금지가 선언되면 환자를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능한 기본적인 간호도 줄여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간호사 80.3%가 일반병동 간호사 57.5%에 비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0.536, p<.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금지의 윤리적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력에 따른 윤리적 태도의 차이에서는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4년제 대졸 이상 간호사 94.8%가 3년제 대졸 간호사 91.0%에 비해 동의하는 간호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χ2=10.160, p<.01),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 이를 경우 충격을 주더라도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해줘야 한다’ 는 항목에서는 4년제 대졸 이상 간호사들 81.3%이 3년제 대졸 간호사 66.1%에 비해 더욱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0.118, p<.01).
현 근무지의 임상경력에 따라서는 ‘심폐소생술금지 환자의 치료범위는 심폐소생술만을 시행하지 않지만 다른 치료는 전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옳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 74.3%, 3년-5년 미만 53.2%, 5년 이상 47.6% 등의 간호사 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경력이 적을수록 많이 동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4.426, p<.01).
심폐소생술금지 교육 경험에 따라서는 ‘심폐소생술금지가 선언된 후 의사들이 환자에게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1.374, p<.01).

본 연구결과에서 임상에서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해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100%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서가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금지를 시행하면서 윤리적인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도나 지침서에 근거하여 심폐소생술금지를 결정해야 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무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부서에 따라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변화 할 수 있는 의료적인 처치와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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