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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김종세

12 낙태 조회 수 209 추천 수 0 2016.06.23 16:32:01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젠더와 문화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41784 


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 Abortion and Fundamental Value in the Constitutional Law




 저자 : 김종세(Jong-Se Kim) 

 학술지명 : 젠더와 문화

 권호사항 : Vol.3 No.2 [2010] 

 발행처 :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77-106(30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10년

 등재정보 : KCI등재

 

주제어
근본가치  ,낙태  ,태아  ,생명권  ,자기결정권  ,fundamental value  ,abortion  ,embryo  ,right to life  ,the final say about oneself 



초록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낙태금지는 낙태와 여성의 현실에 지극히 무관심했고, 이런 태도는 낙태를 방치하는데 일조해 왔다고 본다. 이런 견지에서 우선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허용사유를 현실화하여 낙태 허용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야 하고, 미혼여성과 10대 여성들의 재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규범적 마련이 시급하다. 궁극적으로 형법은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여성이 동의하지 않은 부동의 낙태가 규제되어야 하고, 기준을 충족치 않는 낙태시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여성의 낙태는 단지 낙태 금지 혹은 허용 원칙의 선택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도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쾌락, 혹은 재생산의 도구화 등이 반복될 수도 있다. 낙태를 예방할 수있는 것은 단지 허용과 금지 원칙에 있지 않고 현실을 외면한 형식적 생명 존중에 있지도 않다. 낙태가 만연하는 이유는 생명존중사상의 부족이 아니라, 재생산활동을 하여 온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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