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環境法 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538464 
제목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영문명Korean Experience in Implementing Nagoya Protocol and the Related Legal Issues
저자박종원 ( Jong Won Park )
학술지명環境法 硏究
권호사항Vol.37No.1[2015]
발행처한국환경법학회
자료유형학술저널
수록면67-111
언어Korean
발행년도2015
주제어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전통지식,사전통보승인,상호합의조건,접근 및 이익공유,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Nagoya Protocol,Genetic Resources,Traditional Knowledge,Prior Informed Consent,PIC,Mutually Agreed Terms,MATs,Access and Benefit-Sharing,ABS,Act on Access to and Benefit-Shar

초록



지난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의 대다수는 유전자원 제공국이지만, 유럽연합,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같이 이용국에 가까운 국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고 있지 않다. 2014년 10월 23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목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국내 이행입법으로 인한 국내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입법 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나고야의정서 자체가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이라고 평가되고 있음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쟁점 가운데 합의를 도출하기 곤란한 부분은 아예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정서가 채택된 탓에, 동일한 조문을 두고도 첨예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바, 이는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국내 이행입법 제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발 빠르게 이행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입법논의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터 잡아 현재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평가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입법의 필요성과 형식, 주요 개념의 정의, 적용범위,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금지ㆍ제한, 해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의 의무화,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신고의무 및 그에 대한 조사ㆍ권고, 국가책임기관 및 점검기관의 지정 등의 주요 쟁점별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초록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Nagoya Protocol”) became effective on 12 October 2014. Nevertheless, Korea, as a user country of genetic resources, has difficulty in ratifying and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as a “masterpiece in creative ambiguity”. Recognizing importance of benefit-sharing from genetic resources, as a key incentive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Environment) introduced a bill, “Act on Access to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to National Assembly on 23 October 2014. I analyzed main provisions as well as negotiating history and core issues of the Nagoya Protocol, foreign legal systems moving towards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Korean bill called “Act on Access to and Ben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Based on these analyses, I presented some concrete ways to improve the bill,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more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Especially, I focused on whether and how to require Prior Informed Consent(“PIC”) to access their genetic resources 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how to confirm the acquisition of PIC from countries of origin of imported genetic resources or from provider country of such resources, as well as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MATs”), and how to establish legal systems to monitor the utilization of foreign genetic resource 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168 9 보건의료 Personal Care in Learning Health Care Systems 2015  135
»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박종원 2015  135
3166 18 인체실험 연구윤리 교육활동에 대한 조명과 사례연구를 적용한 중등교육과정의 연구 / 이상희 2013  135
3165 9 보건의료 의약품 거래규제에 관한 일고찰 / 이종인, 이승신 2012  135
3164 9 보건의료 바이오의약품의 허가과정 / 유무영 2006  135
3163 20 죽음과 죽어감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의료형법적 고찰 :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사례를 중심으로 / 조인호 2008  135
3162 14 재생산 기술 난임여성의 자아존중감, 신체상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 황란희 2017  135
316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결과물과 저작권 / 신창환 2016  135
316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 성인의 호스피스 인식,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 최금희 외 2018  135
3159 8 환자 의사 관계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 한태일 2018  135
3158 13 인구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에 영향 미치는 요인 / 조아라 2018  135
3157 12 낙태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 신옥주 2018  135
3156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간이식 공여자 및 수혜자의 CYP3A5 유전형에 따른 장기 생존 분석연구 / 김용환 2018  135
3155 9 보건의료 한국적 상황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 서경화 2019  135
3154 9 보건의료 상급종합병원의 국제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홍혜정 2019  135
3153 4 보건의료 철학 의사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의료계약 해지권 검토 :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을 중점으로/ 민국현 2018  135
3152 18 인체실험 황우석 사태 이후 서울대 IRB / 서이종 2015  135
3151 9 보건의료 고령화시대의 장애인 특수교육을 위한 제언 / 김송석 2019  135
3150 15 유전학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 의료 현황과 발전과제 / 정기철 외 2015  136
3149 19 장기 조직 이식 새로운 미디어 공공 캠페인으로서 교육적-오락물의 설득 효과에 대한 탐구 / 이병관, 최명일 2008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