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2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507455616994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노태헌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6 no.2, pp87-130., 2015




초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주제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구상권, 보험자대위, 손익상계,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Right to indemnity, Insurer's subrogation, Medical care expenses, Offset of profits and loss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32 1 윤리학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 김계현 2002  1403
» 9 보건의료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노태헌 2015  894
30 9 보건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2015  693
29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필요성 / 김윤 2015  603
28 9 보건의료 국제비교를 통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수가체계 차등화에 대한 연구/김진수 외 2014  578
27 4 보건의료 철학 보건의료인과 일반인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교 연구 / 이규숙 2002  511
26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2015  472
25 9 보건의료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윤종태 2015  426
24 9 보건의료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김장한 2015  404
23 8 환자 의사 관계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유재근 2015  377
22 16 환경 중국 지역 간 건강 수준 차이 원인에 관한 연구 : 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와 흑룡강성(黑龍江省) 사례 비교 / 허신, 강민아 2015  328
21 16 환경 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 배현아 2015  326
20 9 보건의료 N. Daniels의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과 그에 대한 비판: S. Brauer를 중심으로/이경도 2015  312
19 9 보건의료 의료기관 빅데이터 품질관리의 필요성과 사례 분석 /최혜린 외 2017  309
18 14 재생산 기술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 / 이소영 2017  283
17 9 보건의료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과 의료서비스 이용 / 손인서 2017  280
16 9 보건의료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김천수 2015  262
15 9 보건의료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구상, 체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 한계 / 박지용 2014  260
14 9 보건의료 서울시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이용요인 및 1차 의료기관 이용현황 분석 : 강남구와 강북구의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조영훈 2016  249
13 9 보건의료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황만성 2015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