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 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2018년부터 가능할 듯; "제2의 다나의원 막는다" 면허신고 개선협의체 구성;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〇 법적으로 대리 출산을 인정해 왔던 인도 정부가 올 10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국민의 상업적 대리모 행위 금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정부는 대리 출산을 의뢰한 외국인들이 자국 여성을 학대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탓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리 출산 경험이 있는 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가난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음. 게다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모와 대리모, 아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려워 법안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리모와 아동 보호를 위한 ‘조력 생식 기술법’ 입법은 7년 째 답보 상태임.
http://www.hankookilbo.com/v/2256b311bea644c3add749ba337e3645
□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2018년부터 가능할 듯
〇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함.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135352004.HTML?input=1195m
□ "제2의 다나의원 막는다"‥면허신고 개선협의체 구성
〇 서울 양천구 소재의 다나의원 C형간염 사태로 인해 의료인의 면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를 구성함. 협의체는 의료법학회와 의료윤리학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대표 추천자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강윤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함. 협의체는 미국의 면허갱신제, 캐나다 퀘벡주 동료평가제 등을 참고하여 면허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내년 2월까지 논의할 예정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613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〇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함.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함. 황 전 교수는 2006년 4월1일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음.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됐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근거한 징계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125751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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