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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4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Vol.12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51742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Anwendungsbereich der Verleitung des Patienten im Sinne des §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 제어번호 : 82651742
  • 저자명 : 이석배
  • 학술지명 : 의료법학
  • 권호사항 : Vol.12 No.1 [2011]
  • 발행처 :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1-39(29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1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환자유인행위 ,의료시장질서 ,불법적 의료행위 약속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은폐된 법의 흠결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연혁과 입법목적

    1. 1981년 12월 31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신설

    2. 2002년 3월 30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개정

    3.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제27조 제3항 개정

    4. 개정방향과 입법목적

    III.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구성요건적 행위

    1. ‘소개 · 알선’ 행위

    2. ‘사주’하는 행위

    3. ‘유인’ 행위

    IV. ‘유인’ 행위 주체의 축소해석 필요성과 행위정형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흠결과 축소해석 필요성

    2.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

    3. ‘유인’ 행위의 축소방법으로서 ‘행위정형’

    4.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과 비교해석의 필요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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