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원광대학교 : 간호학과 간호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708886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 Awarenes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etween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families


  • 저자 : 김원정
  • 형태사항 : p90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강지숙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원광대학교 : 간호학과 간호학과 2015. 2
  • 발행국 : 전라북도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5


초록 (Abstract)

  • 목적 :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연명치료 이해에 대한 교육의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연구는 W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WKIRB-201403-SB-006).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J도와 K광역시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91명, 중환자실 보호자 76명이 연구참여 동의서 작성 후 참여하였다. 연구도구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박연옥 등(200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박연옥 등(2004)의 도구는 8문항으로, 이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 치료중단을 할 수 있는가’와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가족과 의료인이 합의 시 치료중단을 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연명치료중단 중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성숙 등(2001)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통해 실수, 백분율, 2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은 환자본인이 연명치료중단을 원하는 경우 ‘심호흡마비가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간호사 76명(83.5%)이었고,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간호사 70명(76.9%),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간호사 66명(72.5%)순이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과 의료인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합의 시 ‘심호흡마비가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간호사 71명(78.0%)이었고,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간호사 69명(75.8%)이었으며,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간호사 66명(72.5%)이었다.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우선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간호사는 87명(95.6%)이었고,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회복 불가능’이 52명(59.8%)으로 가장 많았고, 심폐소생술금지의 결정자는 ‘환자와 가족’이라고 답한 간호사가 50명(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폐소생술금지의 설명 시기는 ‘말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즉시’라고 답한 간호사가 41명(45.0%)이었다. 환자 본인에게 심폐소생술금지를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한 간호사가 82명(90.1%)이었고, 본인의 경우 ‘심폐소생술금지를 시행하겠다’는 간호사가 49명(53.8%)이었다. 가족의 경우 ‘심폐소생술금지를 상황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간호사가 49명(53.8%)이었고, ‘문서화된 심폐소생술금지 지침이 필요하다’는 간호사가 82명(90.1%)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환자실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은 환자본인이 연명치료중단을 원하는 경우 ‘산소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호자 51명(67.1%), ‘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보호자 50명(65.8%),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호자 41명(54.0%) 순이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가족과 의료인의 합의 시 ‘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보호자 44명(57.9%), ‘산소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호자가 43명(56.6%)으로 나타났으며, ‘위관영양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호자가 40명(52.6%)이었다.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우선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보호자가 53명(69.7%)이었고,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회복 불가능’이 25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심폐소생술금지의 결정자는 ‘환자와 가족’이라고 답한 보호자가 32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심폐소생술금지의 설명 시기는 ‘자발적 호흡 정지 시’라고 답한 보호자가 37명(48.7%)이었다. 환자 본인에게 심폐소생술금지를 설명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한 보호자가 48명(63.2%)이었고, 환자가 본인인 경우 ‘심폐소생술금지를 시행하겠다’는 보호자는 39명(51.3%)이었다. 환자가 가족인 경우 ‘심폐소생술금지를 상황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보호자는 36명(47.4%)이었고, ‘문서화된 심폐소생술금지 지침이 필요하다’는 보호자는 55명(72.4%)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 ‘심호흡 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2=27.720, p<.001),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2=11.578, p=.003),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2=12.464, p=.001)는 질문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과 의료진의 합의 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심호흡 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2=25.810, p<.001),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2 =14.081, p=.001),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2=14.373, p=.001), ‘혈압상승제 주입을 중단할 수 있다’(2=6.923, p=.032)는 문항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은 ‘심폐소생술금지 필요성’(2=20.445, p<.001), ‘심폐소생술금지 필요 이유’(Fisher=7.130, p=.021), ‘심폐소생술금지 설명시기’(2=13.128, p=.004), ‘환자 본인에게 심폐소생술금지 설명의무’(2=17.442, p<.001), ‘본인의 심폐소생술금지 시행 여부’(2=9.689, p=.008), ‘문서화된 심폐소생술금지 지침 필요’(2=9.823, p=.007) 문항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보호자의 상담자, 지지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호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와 보호자를 위한 연명치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용어정의 4


    Ⅱ. 문헌고찰 6

    1.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6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8


    Ⅲ. 연구방법 11

    1. 연구설계 11

    2. 연구대상 11

    3. 연구도구 11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12

    5. 자료분석 13

    6. 연구의 제한점 13


    Ⅳ. 연구결과 14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

    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14

    나. 중환자실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17

    2.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21

    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21

    나. 중환자실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26

    3.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 31


    Ⅴ. 논의 40


    Ⅵ. 결론 및 제언 47

    1. 결론 47

    2. 제언 5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368 1 윤리학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헌법상 연구 / 권수진 외 2017  60
    4367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이론의 비교 연구 / 황도수 2013  60
    4366 9 보건의료 원격의료에서 의료전문직을 위한 실천원리로서 프로네시스(phronesis) / 김진경 2018  60
    4365 9 보건의료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WHO의 가이드라인 소개 / 김준영 2018  60
    4364 9 보건의료 충북지역 장애인 치과의료서비스 환경실태 및 개선방향 / 김선주 2018  60
    4363 9 보건의료 지능형 헬스케어 플랫폼 산업 및 국제 표준화 동향 / 김양중 2017  60
    4362 14 재생산 기술 개-돼지 이종 간 복제수정란의 체외발달에 미치는 요인 / 최미경 외 2014  60
    4361 1 윤리학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해상청구와 관련하여 / 류승훈 2016  61
    4360 9 보건의료 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정책입법안을 중심으로 / 김권식 2014  61
    4359 19 장기 조직 이식 다층모형을 적용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 변화 영향요인/송지은, 소향숙 2015  61
    4358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본 웰다잉의 조건과 방식 / 유권종 2008  61
    4357 9 보건의료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 방안 / 신호성 2012  61
    435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보험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이성남 2018  61
    4355 15 유전학 인종과 유전: 게놈 시대에 은폐된 인종의 자리 / 김준년 2017  61
    4354 19 장기 조직 이식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 윤미진 2016  61
    4353 9 보건의료 고령사회에 대응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의 시급성 / 박은철 2018  61
    4352 7 의료사회학 개정된 의사윤리지침과 의학전문직업성에 기반한 자율규제 / 박석건 외 2018  61
    4351 9 보건의료 중소병원 및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현황과 정책 과제 / 서제희 2016  61
    4350 22 동물복지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부작용 관리시스템에 대한 고찰 / 강경묵 외 2018  61
    4349 9 보건의료 의료법학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2018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