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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조속처리해야'; 중국, 자녀 성별 고르려 '체외 수정' 시장 커진다;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현재진행형; 기증자 취지 살리는 인체조직 분배 근거 마련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이 통과 됐는데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임. 또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에 반영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의존해온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26205&code=46111201&cp=nv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조속처리해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시급히 처리돼야한다고 강조했음. 김 의원은 "최근 웰다잉(Well Dying,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지난 1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1117일부터 121일까지 개최된 10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중 단 한 차례도 이 법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6363

 

중국, 자녀 성별 고르려 '체외 수정' 시장 커진다

지난 10월 중국의 한 자녀정책이 폐지된 이후 체외수정법을 실시하는 비공식 기관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두 자녀가 허용됐지만 여전히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임. 중국 건강관리당국은 7"최근 몇 년간 관리 감독에 엄격하지 못했다""정기적인 감시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족해 체외 수정시장을 혼란으로 이끌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음. 중국 부부들은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눈을 돌리고 있음.

http://www.ajunews.com/view/20151202101041314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현재진행형

건보공단은 4분기 국민 토론방의 주제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로 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방침임. 우선 가정호스피스 제공 모델과 수가를 개발하고 암을 제외한 만성질환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만성질환을 정의하고, 정의된 만성질환의 진료비 분석과 더불어 원가조사를 통해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방침임.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0364


기증자 취지 살리는 인체조직 분배 근거 마련된다

수요와 공급 논리로 분배돼 왔던 인체조직에 대한 뚜렷한 분배 근거가 마련될 예정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인체조직을 분배하는 우선 순위나 목적, 분배 결과 등에 대한 세부 고시는 정해진 바가 없었음. 이에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1127일 오후 2시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세부기준에 관한 기준()'을 발표하며 인체조직 전담기관 명시와 인체조직 신청 및 분배, 보고와 심의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제안했음.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전담 관리조직을 명시했음. 그 밖에 이식의 시급성과 목적성 판별을 위해 체계적인 보고 시스템, 인체조직의 우선 분배 기준 등을 제안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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