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4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Vol.15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726356 

연구논문 :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ARTICLES : How to Approach the Issue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제어번호 : 100726356
  • 저자명 : 조홍석 ( Hong Suck Cho )
  •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15 No.2 [2015]
  • 발행처 :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35-559(25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연명치료 중단 ,안락사 ,존엄사 ,자기결정권 ,사전지시서 ,추정적 의사 ,생명보호의무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가치질서 ,life-sustaining treatment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patient`s automomy ,advanced directives ,presumtive intention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의 상태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고, 둘째 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견없이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를 추정하는 절차가 엄격할 것과 그에 따라 주관적 자료 뿐 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무를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는 자기결정권 행사가 자발적·명시적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이 연명치료중단의 헌법적 정당성이라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사적 영역인 연명치료 중단에 국가가 -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 개입을 하여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이다. 연명치료 중단이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아무런 입법적 기준 제시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 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사건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을 하는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는 시점을 - 대법원과 같이 -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을 상실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 정도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료인과 대화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작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윤리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명시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남용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이 환자의 의사를 심사·확인할 필요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6030
33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6803
32 12 낙태 임신중절의 핵심쟁점과 윤리적 논쟁들에 관한 연구 / 문수례 2007  4914
31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17
3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6
29 8 환자 의사 관계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07  3698
28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27 8 환자 의사 관계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법영, 백경희 2013  1323
2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2  636
25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정도희 2010  567
»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60
23 12 낙태 낙태에 대한 옹호와 비판 / 박승배 2013  538
22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임상윤리 / 박재훈 2013  516
21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2016  455
20 10 성/젠더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 홍관표 2015  451
19 12 낙태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2014  412
18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진료에서 치료거부와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 김아진 2015  342
17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김성규 2014  334
16 14 재생산 기술 난자제공 여성의 보호관점에서 본 난자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 / 김현아 2015  324
15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 김진경 2004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