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Vol.15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726356 

연구논문 :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ARTICLES : How to Approach the Issue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제어번호 : 100726356
  • 저자명 : 조홍석 ( Hong Suck Cho )
  •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15 No.2 [2015]
  • 발행처 :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35-559(25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연명치료 중단 ,안락사 ,존엄사 ,자기결정권 ,사전지시서 ,추정적 의사 ,생명보호의무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가치질서 ,life-sustaining treatment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patient`s automomy ,advanced directives ,presumtive intention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의 상태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고, 둘째 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견없이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를 추정하는 절차가 엄격할 것과 그에 따라 주관적 자료 뿐 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무를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는 자기결정권 행사가 자발적·명시적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이 연명치료중단의 헌법적 정당성이라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사적 영역인 연명치료 중단에 국가가 -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 개입을 하여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이다. 연명치료 중단이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아무런 입법적 기준 제시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 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사건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을 하는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는 시점을 - 대법원과 같이 -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을 상실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 정도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료인과 대화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작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윤리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명시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남용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이 환자의 의사를 심사·확인할 필요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68 20 죽음과 죽어감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 엄주희 2019  264
67 20 죽음과 죽어감 타이완 「안녕완화의료조례」 법제화의 시사점 / 양정연 2014  283
66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88
6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이상용 2012  306
64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대한 연구 / 박종익 2012  319
6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2015  320
62 15 유전학 유전자진단정보와 보험법적 문제 / 박은경 2013  327
61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 김혁돈 2006  329
60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김성규 2014  334
5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 정화성 2017  339
58 1 윤리학 의약품 품목허가제도의 자기결정권, 보건권 침해 여부 :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 차승현 2013  344
57 12 낙태 낙태논쟁 속 법담론의 탈관계성 비판 : 낙태죄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 이선순 2014  345
56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점승헌 2013  345
55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의무와 환자의 죽을 권리에 대한 형법적 연구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 정효성 2010  348
54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법적 문제 / 이한주 2016  348
53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 이정현, 박인걸 2010  357
52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의 도덕적 근거와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문노을 2014  361
51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주호노 2013  364
50 18 인체실험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 송영민 2014  370
49 12 낙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이수진 2015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