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 MBC 뉴스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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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 2015-09-13 |
키워드 : | 인체조직, 조직, 조직은행, 이식, 피부이식, 수입인체조직, 기증 |
관련링크 : |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14775.html |
2015년 9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부적합 판정 "수입 뼈, 피부" 환자에 대량 이식
◀ 앵커 ▶
임플란트나 화상 치료에 쓰기 위해서 뼈나 피부 같은 인체조직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상당수가 미국에서 리콜 조치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문제 있는 인체조직 대다수가 이미 우리나라 환자들 몸속에 이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단독보도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 리포트 ▶
국내 한 인체조직은행이 미국에서 수입한 사람의 뼈 조직입니다.
가공을 거친 뒤 뼈를 붙이는 정형외과 수술이나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로 납품돼 몸속에 이식됩니다.
2010년 이후 미국 FDA에 보고된 인체조직 리콜 현황입니다.
국내에 수입된 뼈와 피부 등 210개가 부적합 조직으로 확인돼 리콜됐습니다.
기증자에게 세균 감염이나 교도소 투옥 사실 등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실제 리콜이나 폐기된 것은 17개뿐, 나머지 193개 조직은 이미 국내 환자들의 몸속에 이식됐습니다.
[인체조직은행 관계자]
"이식을 했는데 리콜 명령이 나중에 나온 거죠. 리콜된 제품 중에 이식이 아직 안 된 조직은 폐기를 하는 거죠."
부적합 인체조직이 이식된 환자 가운데 암이나 에이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식약처는 이와 관련된 조사 일체를 영리업체인 인체조직은행의 자체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정록/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이식 수술에 대한 추적을 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에 수입됐고, 뒤늦게 리콜 명령이 내려진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담당자]
"인체조직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게 있었던 건 사실인데, 수입자를 통해서 조치는 또 완료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수입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이식까지 이력 추적이 의무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