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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94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7322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IRB’s Roles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in Korea and the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IRB Operation : Focusing on the IRB of the Medical Institutions Producing Embryos


  • 제어번호 : 100548462
  • 저자명 : 김은애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9 No.1 [2015]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05-244(40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Human Material Bank ,Medical Institutions Producing Embryos ,research ,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Embryo Research Institute ,Somatic-cell Cloning Embryo Research Institute ,Parthenogenic Embryo Research Institute ,Bioethics and Safety Act ,배아연구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간대상연구기관과 인체유래물연구기관 외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인 IRB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 심의하고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그런데,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는 연구가 아니라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배아를 생성하는 일, 임신을 위해 자신의 생식세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식세포를 기증받고 이를 제공해주는 일, 그리고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단성생식배아연구를 위해 사용될 잔여배아와 잔여난자를 제공해주는 일이 이루어지고, 인체유래물은행에서는 연구도 이루어지지만 주로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들 기관의 IRB는 이러한 일들과 관련된 역할을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와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는 배아와 난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보다 윤리적 쟁점이 더 많은 특수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IRB는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생명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업무, 인체유래물은행의 업무,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및 관련 법적 기준 등을 확인하여 이러한 기관들의 IRB가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와 달리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특수성에 맞게 IRB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이와 관련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1.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업무 및 법적 기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2. 인체유래물은행의 업무 및 법적 기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3.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및 법적 기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Ⅲ.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1. 타인의 임신 목적 생식세포 기증자 보호를 위한 동의 획득 관련

    2. 타인의 임신 목적 생식세포 기증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 마련 관련

    3.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용 기증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 보호를 위한 동의 획득 관련

    4.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 사용에 대한 심의 및 제공 심의 관련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수행 위탁 협약 체결 및 통합운영 관련

    6. 인체유래물등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기준 마련 관련

    Ⅳ. 마치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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