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60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7322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IRB’s Roles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in Korea and the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IRB Operation : Focusing on the IRB of the Medical Institutions Producing Embryos


  • 제어번호 : 100548462
  • 저자명 : 김은애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9 No.1 [2015]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05-244(40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Human Material Bank ,Medical Institutions Producing Embryos ,research ,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Embryo Research Institute ,Somatic-cell Cloning Embryo Research Institute ,Parthenogenic Embryo Research Institute ,Bioethics and Safety Act ,배아연구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간대상연구기관과 인체유래물연구기관 외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인 IRB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 심의하고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그런데,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는 연구가 아니라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배아를 생성하는 일, 임신을 위해 자신의 생식세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식세포를 기증받고 이를 제공해주는 일, 그리고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단성생식배아연구를 위해 사용될 잔여배아와 잔여난자를 제공해주는 일이 이루어지고, 인체유래물은행에서는 연구도 이루어지지만 주로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들 기관의 IRB는 이러한 일들과 관련된 역할을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와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는 배아와 난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보다 윤리적 쟁점이 더 많은 특수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IRB는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생명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업무, 인체유래물은행의 업무,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및 관련 법적 기준 등을 확인하여 이러한 기관들의 IRB가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와 달리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특수성에 맞게 IRB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이와 관련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1.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업무 및 법적 기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2. 인체유래물은행의 업무 및 법적 기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3.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및 법적 기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Ⅲ.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1. 타인의 임신 목적 생식세포 기증자 보호를 위한 동의 획득 관련

    2. 타인의 임신 목적 생식세포 기증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 마련 관련

    3.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용 기증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 보호를 위한 동의 획득 관련

    4.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 사용에 대한 심의 및 제공 심의 관련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수행 위탁 협약 체결 및 통합운영 관련

    6. 인체유래물등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기준 마련 관련

    Ⅳ. 마치며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40 2 생명윤리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명존중의식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안선민, 박경일 2016  323
    139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 규제·진흥의 딜레마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김인자 2016  340
    138 20 죽음과 죽어감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강혜경 2016  538
    137 1 윤리학 생명윤리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소고 : 본회퍼의 『윤리학(Ethik)』을 중심으로 / 전은강 2016  322
    136 2 생명윤리 기독교 생명윤리에 관한 윤리적 판단의 원리 / 권혁남 2016  649
    135 2 생명윤리 일 대학생의 성의식과 생명윤리의식이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권수빈 외 2016  249
    134 1 윤리학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본 순자 성악설 : 사회적 생명·윤리문제 측면에서 / 허영주 2016  1498
    133 18 인체실험 생명윤리원칙에 근거한 인간대상연구의 개인정보보호방안 모색 / 백소영 2016  527
    132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법적 문제 / 이한주 2016  348
    131 1 윤리학 칸트의 윤리학에 나타난 인간 존엄성의 근거와 보편 가능성으로서의 도덕법칙의 요청 / 김광연 2016  2017
    130 17 신경과학 BCI 기술의 생명윤리 쟁점에 관한 연구 / 윤석란 2015  3205
    12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적 결정'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의 근거 / 정재우 2015  121
    128 1 윤리학 생명윤리 성찰을 위한 인간 몸의 인간학적 의미 고찰 / 정재우 2015  213
    127 14 재생산 기술 산전진단에 나타나는 공리주의와 우생사상에 대한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고찰 / 최정임 2015  546
    126 1 윤리학 일본 생명윤리법제의 현황 : 가톨릭적 관점에서 / 정종휴 2015  152
    125 2 생명윤리 2014년 미국 생명윤리와 인문학 학회 컨퍼런스 참관기 / 김수정 2015  153
    124 1 윤리학 미국법의 현대적 과제 ;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 / 김민우, 류화신 2015  432
    »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5  406
    122 15 유전학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 · 동의제도의 법적 검토 / 이한주 2015  242
    121 14 재생산 기술 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김은애 2015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