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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1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영법무전공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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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許容에 대한 民事法的 硏究 : 延世大學校 세브란스病院 判決을 中心으로


  • 저자 : 이병열
  • 형태사항 : 131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白泰昇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영법무전공 2011.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1
  • 주제어 : 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 患者의 自己決定權, 自然死, 尊嚴死, 安樂死, 醫師의 助力自殺, 患者의 事前醫療指示書, meaningless suspension of treatment for maintaining life, patient's self=determination, natural death, euthanasia, doctor's assistant murder, patient's pre-medical directions




초록 (Abstract)

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許容에 대한 民事法的 硏究-延世大學校 세브란스病院 判決을 中心으로- 患者의 治療中斷은 治療하여야 할 義務와, 患者의 自己決定權에 따른 治療中止에 응할 義務가 서로 衝突할 境遇, 患者의 死亡이라는 重大한 結果를 招來하는 境遇에는 患者를 治療하여야 하는 義務가 于先한다. 患者에게 生命延長治療를 행하는 것이 肉體的 苦痛이 될 뿐 生存의 意味가 없는 境遇, 現 狀態의 維持를 위한 無意味한 延命治療보다는 疾病에 의한 自然的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治療를 中斷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患者는 自身의 身體에 관하여 治療를 繼續할 것인지 中斷할 것인지 스스로 決定할 수 있기 때문에 正常的인 判斷能力을 가진 成人의 境遇에 그 意思에 반하여 强制로 治療를 하는 것은 禁止된다. 따라서 否定的 影響이 發生하더라도 그것은 남에게 責任을 물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社會는 이와 같은 境遇들에 治療를 中斷할 수 있는 狀況의 基準이 社會的인 合議를 거쳐 定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倫理的, 法律的 問題가 提起될 수 있는 餘地는 恒常 存在하고 있다. 患者에 대한 治療는 患者側과 醫療機關이 醫療契約에 의하여 適法한 資格을 갖춘 醫療從事者로부터 最善의 醫療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憲法상으로도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生命, 身體, 人格을 尊重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患者의 治療가 長期化 되면서 患者의 家族은 回生의 不可能함을 主張하였고 意識不明이라는 理由로 患者家族이 醫療機關에 대하여 人工呼吸器의 除去를 要求하면서 法律的인 問題가 觸發되었다. 患者의 回生 不可能한 死亡의 段階를 判斷하는 能力과 權利는 基本的으로 醫療陣에게 있으며, 醫學的 指針이 있다 하더라도 結局 醫療人의 知識과 良心에 따라 醫學的 技術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愼重한 倫理的 接近과 法律的인 問題를 깊이 認識하여, 患者의 狀態와 要求 그리고 家族의 希望을 最大한 考慮하되, 人間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生命의 尊嚴함을 위해 制度的 裝置의 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世界 各國의 現況을 보면, 意識不明患者나 末期狀態患者의 尊嚴한 生命과 關聯하여 法律을 制定하거나, 社會的 合議를 導出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世界 最初의 安樂死法을 制定한 濠洲의 노던 테리토리주에서 1995년 醫療人에 의한 任意的 安樂死와 助力自殺을 包含한 末期患者의 權利에 關한 法을 制定하여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하였지만, 半年 만에 廢棄되었다. 美國의 境遇에도 患者의 治療中斷에 대하여 州別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消極的 安樂死행위는 대체로 認定하여 大同小異하나, 劇藥處方에 依存해 不治病患者의 死亡에 이르는 積極的 安樂死는 現在 오리건 주만이 許容할 뿐, 대부분의 주에서는 禁止하고 있다 아시아[Asia]는 臺灣이 호스피스關聯 法案이 2000年 5月 自然死法이라는 이름으로 議會를 通過하여, 2006年 6月에 安寧緩和醫療條例가 制定 公布되어 施行中이다. 治療中斷決定을 위한 基準은 曖昧模糊하여 누가 어느 時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具體的이고 分明한 基準이 社會的 合議에 의해 明確하게 設定되어 있지 않고 但只 判例를 통해서만 그 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患者 本人이 自己決定權의 行事로서 治療中斷의 要求를 要件으로 할 뿐 倫理的 側面이나 法律的인 側面 그리고 醫學的인 側面에서 가장 重要한 治療中斷을 決定하기 위한 制度에 具體的인 基準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法學界 와 醫療界 그리고 社會的, 倫理的 基準의 觀點에서 患者의 治療를 繼續하거나 또는 中斷을 위한 制度를 立法化하여 患者의 治療中斷에 대한 紛爭이 豫防되도록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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