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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7
발행년 : 200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1086516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about differentiation of recognition level about euthanasia among legal group, medical group and religious group and legislation's plan


  • 저자 : 김수정
  • 형태사항 : vi, [52]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윤석준
    참고문헌 : p.39-41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2007.8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7



초록 (Abstract)

국문요약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 수 정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지도교수: 윤석준 교수님) 목적 :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소생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 법적, 종교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각 집단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각 계의 입장을 알아보고 안락사 논쟁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현실적인 정책 방안 및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방법 :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그 일대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조계 85명, K대학병원의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계 199명,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목사, 전도사를 대상으로 기독교계 98명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안락사에 대한 인식수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ANOVA와 chi-square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법조계, 의료계에서는 안락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법조계 89.4%, 의료계 80.4%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종교계에서는 60.2%가 안락사 법제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안락사가 법제화 되었을 때 법조계와 의료계는 자신과 가족에게도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의견이 80%이상으로 높은 시행 의사를 보였으나, 종교계는 55.1%가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서는 법조계, 의료계는 삶의 질, 대상자의 권리, 생명 존중, 의료 윤리의 4가지 영역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안락사에 대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종교계는 대상자의 권리 영역에서만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고, 나머지 3개의 영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 안락사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결론 : 종교계는 법조계, 의료계와는 달리 안락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안락사와 관련된 사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안락사란, 생사를 주관하는 신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견해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사의 시점을 이미 넘긴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 아니라, 오히려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안락사는 결코 생명존중에 대한 이슈나 신의 존재와 생명에 대한 신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조계와 의료계, 종교계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열어 종교계와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안락사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Living will 제도와 호스피스 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대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락사를 법제화 하는데 필요한 안락사 심사위원회 구성, 엄격한 안락사 판정 기준, 강력한 형법적 제재 등 안락사에 대한 법제화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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