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6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박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0460625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형법적 연구


  • 저자 : 신현호
  • 형태사항 : xix, 209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배종대
    부록수록
    참고문헌 : p. 192-205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6.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6




초록 (Abstract)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생명보호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행위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자연사할 권리에 대한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있어서 스스로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최후까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대국민생명보호의무가 언제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수 없다. 더욱이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도 절대적이지 않다. 환자의 사기가 임박하였고 적극적 치료가 환자에게 고통만 주는 경우, 의사는 환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고 정신적 영적 삶의 마지막 성장 과정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연명치료도 환자주권주의적 시각에서는 당연히 불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시한다. 말기상태의 환자와 그 가족을 전인적으로 돌보는 비의료적 치료프로그램인 호스피스 케어(Hospice Care)와, 말기의 극심한 육체적 통증을 완화하는 의학적 치료인 완화의료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말기의료의 새로운 형태이며, 결국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한 치료의 하나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말기환자는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연명치료나 적극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 적극적 치료를 중지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 먼저 연명치료를 선택하여 치료중이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중에라도 적극적 치료 내지는 연명치료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무의미한 집착적 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전환을 하여도 책임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진지하고 반복된 명시적 요청이 있어야 한다. 만약 환자가 명시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이때 환자의 사전의사결정이나 대리인의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호스피스 완화의료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오남용을 막고, 일정 병상 수 이상의 병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심의, 자문 등을 하도록 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안을 제시함으로서 자연사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통하여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이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기의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인개호보험과 같은 보건의료복지제도의 문제, 심리상담치료체제의 정비, 호스피스 제도의 정비라고 하는 제도적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호스피스법제정과 함께 관련 의료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668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김승래 2018  245
2667 2 생명윤리 바이오 뱅크의 윤리적 쟁점 / 이상욱 2012  245
2666 20 죽음과 죽어감 의학적 의사결정에서 덕과 인 함의:『논어』를 중심으로 / 손보미 2017  245
2665 20 죽음과 죽어감 불교의 생명윤리에서 본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연구 2017  245
2664 9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이용 및 삶의 질에 미친 영향분석 2017  245
2663 2 생명윤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평가와 향후 정책제언 / 이인영, 이정애, 이동익, 양윤선 2008  245
2662 2 생명윤리 생명윤리에 대한 초등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조사 / 이강미 2012  245
»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형법적 연구 / 신현호 2006  245
2660 9 보건의료 응급실 환자의 중증도와 만족도의 관련성 / 정지윤 2018  244
2659 15 유전학 2PL-1 : 유전자가위로 유전자 수술하기 / 김진수 2018  244
2658 1 윤리학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이경규 2018  244
2657 9 보건의료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박근수 2015  244
2656 18 인체실험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로부터 유래된 신경세포구를 이용한 망막전구세포의 분화 및 생존에 관한 연구 / 윤철민 2016  244
2655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의 이해 / 김종만 2012  244
2654 2 생명윤리 도덕 교과에서의 생명 교육 연구 / 육정란 2003  244
2653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들의 연명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지에 미치는 영향 / 최진경 2013  244
2652 5 과학 기술 사회 스파이크 존즈의 〈그녀〉에서의 인공지능과 몸, 감정, 윤리적 주체의 문제/ 박선화 2018  243
265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 고은섭 2017  243
2650 13 인구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대책 / 김재연 2017  243
2649 15 유전학 유전체맞춤의료를 둘러싼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도덕성 논쟁 -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 정창록 2016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