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5 |
---|---|
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의료법윤리학과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9718507 |
안락사에 대한 태도 분석 : 전공의와 사법연수생의 비교 = Analysis of attitudes on euthanasia between residents and judicial apprentices
일반주기 : 지도교수: 손명세
연구배경: 최근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품위 있게 죽을 권리와 환자 가족의 죽음에 대한 동의 및 의사의 죽음을 도와주는 행위 등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가 국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정에 관여하고 법을 집행하는 법조계와 말기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계간에 안락사에 대해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두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1세기 법조계와 의료계의 주역이 될 사법연수생들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방법: 2004년 3월 24일 사법연수원 35기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4월 2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6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사법연수생 460명과 전공의 176명 등총 636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간에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결과: 총 636명 가운데 소극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사람이 사법연수생 373명(81.1%), 전공의 149명(84.7%)으로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5), 적극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사람은 사법연수생 112명(24.4%), 전공의 59명(33.5%)으로 전공의들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P<0.05). 또한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사법연수생 397명(86.3%), 전공의 160명(91.4%)으로 양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그러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 중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사법연수생 93명(23.4%), 전공의 54명(33.8%)으로 양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 중 남자(28.8%)가 여자(17.9%)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31.8%)이 종교가 있는 사람(기독교:24.0%, 천주교:20.0%, 불교:22.0%)보다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결론: 본 연구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공의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두 그룹간의 가치관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조계와 의료계간에 안락사에 대한 법적인 합의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