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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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0831834 |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고찰 = Study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dvanced directive
일반주기 : 지도교수: 손명세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임상에서 종종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체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합의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 사전의사 결정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본 연구는 2006년 8월과 9월에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사례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는 서울시 Y대학병원의 환자를 제외한 보호자나 방문객 38명, 병원외 일반인 83명으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만을 상대로 2006년 10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고 SPSS 12.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1.사례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서 환자 의식이 있으면서, 본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사례1의 경우 중단 할 수 있다는 응답이 94명(79%)이었고,의식이 혼미하고 치매인 회복 불가능한 고령의 환자인 사례2는 전체 응답자의 71명(59.7%)가 연면치료 중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사례3의 경우는 전체 72명(60.5%)가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답하여 비교적으로 사례1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표4). 그러나, 세 개의 사례 모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2. 사례별 연명치료 중단 결정의 이유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어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사례1,2,3 각각 81명(86%), 47명(66%), 42명(58%)로 다른 이유보다 가장 빈도가 높았다.3. 연명치료 여부에 관한 결정권자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사례1) 환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76명(63%)이었고, 환자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사례2, 사례3)는 가족과 주치의가 결정해야 한다는 대답이 55명(46.2%), 56명(4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4. 사전의사 결정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상자의 98명(82.4%)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며, 20대와 30대에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5%, 9.2%에 비해 40대이상에서는 14.3%로 다소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녀 불문하고 80%이상에서 사전의사 결정서가 ‘필요하다’ 라고 답하였다. 말기환자 간호경험에서 직접간호한 사람의 25명(92.6%)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52명(78.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의사 결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5. 자기 자신에게 사전의사 결정서를 작성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81명(68.1%)이 ‘예’라고 하였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도 25명(21%)이었다. 사전의사 결정서 작성시기로는 전체의 62명(52.1%)이 말기병 진단시 작성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4명(20.2%)은 임박한 죽음의 증상시에 작성하겠다고 응답하였다.6. 병원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의 72명(61%)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나머지 47명(39%)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 윤리위원회의 빈도차는 크지 않았다.7. 병원 윤리위원회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47명(65%)가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치료중단의 결정권자와 절차에 대한 정당한 법적 장치 마련시 치료 중단을 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87명(73%)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말기환자 간호경험에서는 직접간호한 사람의 85.2%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결론적으로 일반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었으며, 사전의사 결정서와 병원 윤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장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환자의 의식이 있을때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담은 사전의사 결정서를 제도화하고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절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